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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동열 (더 리드 법률사무소)
저널정보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공법학연구 제26권 제1호
발행연도
2025.2
수록면
73 - 96 (24page)
DOI
10.31779/plj.26.1.20250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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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상 통지라는 용어가 사용되지만, 통지 간에는 본질적으로 결코 동일하게 취급할 수 없는 상이한 개념이 혼재되어 있어서 실무상 어려움이 있다.
통지의 유형에 따라 처분성을 살피면 ①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에 속하는 통지의 경우에는 통지 자체에 처분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이를 대상으로 항고소송을 제기하게 되고, ② 행정절차에서의 통지의 경우에는 통지를 항고소송의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통지를 하지 않았거나 통지를 하였더라도 그것이 적법하지 아니하여 절차상의 흠이 있음을 이유로 하여 종국적으로 이루어진 처분을 대상으로 항고소송을 제기하게 된다. 다만 대법원은 일정한 행정절차상의 통지의 경우에는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로서의 통지의 성격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경우 통지를 대상으로 항고소송을 제기하게 된다. ③ 행정행위의 성립요건 내지 효력발생요건으로서의 통지의 경우에는 통지를 대상으로 하여 항고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원칙일 것이지만, 일련의 서훈취소 사건에서 문제된 바와 같이, 통지가 행정행위의 성립을 사후적으로 알리는 표시에 불과한 경우도 있어서 유념할 필요가 있다. 후자의 경우에는 피고의 지정 자체가 잘못될 위험도 존재한다. 마지막으로 ④ 이의신청 결과에 대한 통지의 경우에는 그 동안 실무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행정기본법 개정안은 행정쟁송의 대상이 원처분임을 명확히 하였다. 다만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이의신청의 경우에는 이의신청 결과에 대한 통지는 물론이고,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었던 행위조차 처분성이 부정되는 경우가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행정객체는 통지를 통하여 비로소 행정청의 사실인정과 행정해석을 인식하고, 행정상 법률관계에 전면적·구체적으로 등장한다. 그에 더하여 통지, 즉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에 속하는 통지, 행정절차에서의 통지, 행정행위의 성립요건 내지 효력발생요건으로서의 통지 및 이의신청 결과에 대한 통지는 모두 적법절차 원칙의 적용 대상이다. 통지의 행정법상의 위치나 적법절차 원칙에 비추더라도, 통지의 처분성 해당 여부의 판단에 있어서 주관적 요소의 고려는 더욱 정당성을 부여받을 수 있다.
행정소송은 민사소송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사회적 효율성과 직접적인 연관을 가진다. 법경제학적 측면에서도 통지와 관련한 처분 개념의 확대로 인한 편익은 당사자 소송의 위축이라는 비용을 초과할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그리고 행정객체의 수용성 제고 측면에서 정당성을 부여받을 수 있을 것이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행정법상 통지의 유형
Ⅲ. 처분 개념에서의 고려 요소
Ⅳ.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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