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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국회입법조사처 입법과 정책 입법과 정책 제10권 제2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247 - 274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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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에도 불구하고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에 대해서는 여전히 위헌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최근 대법원은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제한적으로 해석・적용하는 판결들을 내놓고 있다. 조세회피목적의 명의신탁을 제재할 필요성은 있다. 그러나 현행 규정에 따르게 되면 명의신탁으로 아무런 이익을 얻지 못하는 명의수탁자가 1차적으로 증여세 납부 의무를 지게 되는 문제점과 세액의 크기 또한 명의신탁자의 회피 목적 조세액보다 훨씬 크다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대안적 입법 방안으로 고려할 수 있는 것은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는 명의신탁을 증여로 의제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현행 규정을 큰 틀에서 유지하되 증여세액을 회피목적 조세액의 크기에 상응하도록 조정하는 방안이다. 둘째는 보다 더 근본적 방안으로서 명의신탁 증여의제 제도를 폐지하고, 회피목적 조세에 대해 본세와 미신고가산세 등을 부과하며 이와 별도로 과징금이나 과태료와 같은 행정상 제재를 가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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