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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경영법률학회 경영법률 경영법률 제28권 제4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177 - 204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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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민영보험제도는 사회보험을 보완하고 국민들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위해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민영보험의 계약관계를 규정하는 것이 보험계약법(상법 보험편)이다. 보험계약법에서 가장 중요한 이론적 위치를 차지하는 것이 고지의무이다. 그런데 정식 병원이나 의원이 아닌 타른 기관에서 적성검사를 받거나 언어능력 검사를 받은 경우 그 결과를 고지하여야 하는지가 문제된다. 이 때에는 문제된 사항이 보통사람의 경우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항인지 아닌지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문제된 사례에서 피보험자인 아이에 대해 영유아 언어발달검사인 SELSI의 결과 언어지체에 해당한다는 결과를 받고 우리아이발달지원센터에서 여러 차례 언어치료를 받았다. 그리고 나서 SELSI 검사결과가 낮게 나왔음에도 이를 아이의 부모가 보험을 가입하면서 고지하지 않은 것이다. 그런데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사례의 경우에는 일반인들도 많이 받는 일종의 적성검사인 MMPI검사결과를 알리지 않은 경우는 중과실에 의한 고지의무위반으로 평가하기가 어렵다는 분쟁조정결과를 도출해 내었다. 양자를 비교하여 보면 후자의 경우는 취업 등에서도 활용하는 일종의 적성검사로서 그 결과를 꼭 질병과 연결시켜 생각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전자의 경우에는 언어발달에 장애가 있음을 인지하고 우리아이 발달지원센터에서 언어치료를 받았으며 그 이후 영유아 언어발달검사를 다시 받았을 때에도 수치가 낮게 나온 경우이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라면 보험계약자 측에서 아이의 언어장애 사실을 알고도 고의 또는 중과실로 부실고지한 것으로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 고지의무제도는 보험계약자와 보험자 사이의 정보의 불균형을 시정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 그런데 병원, 의원에 의한 진단이 아니어도 피보험자의 언어지체를 알고 있었으며 수차례 언어치료를 받고 있던 상황에서 언어의 기능장애를 명시적으로 질문하였다면 고지하였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보험계약자 측에서 항변하는 바로서 우리아이 발달지원센터는 병원, 의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고지의무위반이 아니라는 보험계약자 측의 주장은 수용하기가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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