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보험학회 보험학회지 보험학회지 제79호
발행연도
2008.1
수록면
93 - 120 (28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일반적으로 계약이라 함은 계약당사자의 청약과 승낙으로 이루어진다. 하지만 보험계약은 성질상 다수의 보험계약자를 상대로 동일한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보험약관을 이용하게 된다. 이러한 보험약관의 내용에 대하여 보험계약자가 잘 알 수 없다는 판단아래, 우리 상법은 보험자에게 보험약관의 교부 명시의무(제638조의3)를 규정하고 있다. 동조에 대한 개정 입법안이 제시되었다. 한편 유럽연합의 공동시장 완성과 보험소비자 보호라는 측면을 고려하고 있는, 독일 보험계약법이 2008년 1월 1일부로 시행되었다. 특히 2008년 시행된 보험계약법은 보험자의 정보제공의무라는 새로운 조항을 신설하면서, 보험소비자의 보호아래 보험시장의 경쟁력을 높이려는 면을 볼 수 있다. 그것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보험자의 정보제공에 대한 형식, 시기,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둘째, 정보제공의무의 위반에 대한 효과로서 보험계약자의 구체적인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즉, 보험계약자의 철회권, 보험료상환청구권 그리고 손해배상청구권 등이 그것이다. 셋째, 보험자의 정보제공의무 외에도 상담의무와 상담의무에 따른 서면화의무 등 다양한 보험자의 의무를 규정함으로써, 소비자인 보험계약자를 보다 더 보호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 본 논문은 독일에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보험계약법과 우리 상법 보험편의 개정안의 내용 중, 특히 보험자의 정보제공의무에 대하여 다루고 있다. 정보제공의무와 관련하여, 먼저 독일의 보험계약법이 개정되어야 하는 이유와 개정된 내용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우리 상법 보험약관의 교부·명시의무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과 개정안에 대하여 다루었고, 비교법적인 관점에서 양국의 제도에 대한 공통점과 차이점을 제시하였다. 개정된 독일보험계약법의 ‘보험자의 정보제공의무’를 보건대, 우리 상법 제638조의3의 개정안이 부분적으로 독일 보험계약법과 유사한 면을 띠고 있다. 하지만 보험계약자의 보호라는 측면에서 다소 우리의 개정안이 부족함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겠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32)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