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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23輯
발행연도
2006.8
수록면
253 - 274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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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보험계약자의 보험료납입과 관련하여 그가 계속보험료를 지급지체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효력을 다루고 있다. 최초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면 보험자의 책임이 개시되지 않지만, 계속보험료의 납입을 지체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유예하고 그 기간이 지나면 보험자의 보험계약자에 대한 최고절차 없이 자동적으로 보험계약의 효력이 상실되는 실효약관이 실무에서 인정되어 왔다. 반면에 판례는 이러한 실효약관이 상법 제650조제2항에 어긋나 상법 제663조에 따라 무효라는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그것은 거래 현실의 어려움으로 인해 발생하는 여러가지 부작용을 인식하지 못한 것이라 생각된다.
첫째, 실무상 지급기일이 도래하기 전에 보험료지급의 안내를 통지해 주는 것이 관행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통지가 도달되었느냐의 여부를 둘러싸고 입증 문제로 인하여 분쟁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즉 보험계약자는 보험자의 통지를 받지 못했다고 하면, 입증책임을 지고 있는 보험회사는 입증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보험금을 지불해야만 하는 경우가 다반사라는 것이다.
둘째, 최고비용과 관련하여 일부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하는 보험금이 도달입증에 대한 비용보다 적다는 이유로 상법 제650조제2항의 최고절차를 포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이는 소수의 보험료지급을 게을리한 보험계약자로 인하여 선의의 보험계약자가 받아야 할 배당금과 같은 혜택을 얻지 못한다는 것이다. 결국 보험계약에서 법적인 논리만을 내세워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은 실무에서 발생하고 있는 경제논리의 어려움을 무시하고 있다.
그러므로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어 문제가 되고 있는 상법 제650조제2항을 개정하는 것이 문제의 해결책이라 하겠다. 결국 이 조항을 개정하여 보험계약자가 계속보험료를 납입하지 않는 경우 일정한 기간을 유예해주고, 그 유예기간에도 납입을 하지 않는 경우에 보험자는 최고나 해지의 의사표시 없이 보험계약의 효력을 상실케 하는, 이른바 실효조항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목차

국문요약
Ⅰ. 문제제기
Ⅱ. 보험약관의 의의와 법적 성질
Ⅲ. 계속보험료의 지급지체와 실효약관
Ⅳ. 실효약관에 대한 학설 및 입법화
Ⅴ. 결론
참고문헌
Zusammenfassung

참고문헌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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