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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형사법연구 제27권 제2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103 - 124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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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는 제31조 제1항과 제34조 제1항에 각각 규정된 구성요건요소이고, 다른 조건들이 충족된 경우 교사범으로 처벌된다. 그러나 제31조 제1항의 교사자는 교사범, 제34조 제1항의 교사자는 간접정범으로 이름이 다르고 또 달리 해석되고 있다. 제31조 교사범은 범죄의 실질적 추진자이고 독자적으로 법익을 공격한 사람이다. 그러나 실행정범 없이는 성립할 수 없는 특성을 가진 종속적 범죄자이므로 임의적 감경의 가능성을 허용하는 것이 좋다. 제34조 제1항의 간접정범은 이름은 정범이지만 내용과 처벌은 교사(또는 방조)범과 같이 된다는 점에서 모순이다. 따라서 이름을 공범으로 고치든가 내용을 명실상부한 정범으로 고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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