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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허일태 (동아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형사법연구 제33권 제3호
발행연도
2021.9
수록면
3 - 34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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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4조 제1항에서 타인을 이용하여 구성요건을 간접적으로 현실화시키는 간접정범의 경우 개별 사안에 따라 정범에 준한 법정형으로 혹은 방조범의 법정형으로처벌하려는 것은 형법의 보장기능을 강화시키려는 입법자의 결단이다. 이런 입법자의 결단에 의해서 탄생한 간접정범에 관한 규정은 ‘공범형식’의 방식으로 접근하였고, 이점은 형법 제34조의 제정과정과 당시에 제시되었던 제한적 정범개념, 즉 확장적 공범 개념의 수용을 통한 형법의 보장기능강화라는 이론적 근거에서도 나타나 있다. 이런 점에서 형법 제34조 제1항의 간접정범은 넓은 의미에서 ‘공범형 간접정범’ 혹은 ‘한국적 간접정범’이라고 불러도 무방해 보인다. 왜냐하면 형법 제34조 제1항의 간접정범은 결코 ‘정범’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공범적 성격’을 지녔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 형법은 공범종속성 원칙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간접정범은 범죄 실현을 간접적 방식이지만, 사실상 주도하고 있는 행위주체임을 부인하기 어렵다. 그러기에 타인을 활용하여 범행을 주도하는 간접정범을 ‘순수한 공범형식’이라고 단언하기도 쉽지 않다. 그렇다면 형법상 간접정범 규정은 독자적인 ‘한국적 간접정범’ 내지 ‘공범형 간접정범’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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