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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윤지영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임정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저널정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연구총서 16-AB-09] 기업의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의 다양화 방안
발행연도
2016.12
수록면
1 - 125 (1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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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가 고도로 성장한 오늘날 기업은 개인의 삶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막강한 존재로 부상하였다. 통상 법인격을 부여받은 기업은 사법 분야는 물론이고 공법의 영역에서도 다양한 권리를 향유할 수 있는 주체로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기업의 활동으로 인해 다양한 위해의 결과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법상 기업의 범죄능력은 부인되고 있다. 요컨대 형법상 행위의 주체는 자연인에 한한다는 원칙에 따라 의사와 육체가 없는 기업은 행위주체성이 부인되고, 그 책임도 인정되지 않는 것이다. 다만 각종 행정형법에 규정된 양벌규정을 통해 자연인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기업이나 법인을 처벌할 수 있는 길이 마련되어 있으나, 이 또한 행위자의 가벌성을 전제한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즉 복잡하게 조직되어 있는 기업 내부에서 유책한 행위자를 특정하기란 용이하지 않은데, 특정 구성원의 가벌성을 확정할 수 없거나 처벌 대상 구성원이 없는 경우에는 기업에 대해서도 아무런 형사제재를 부과할 수 없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한다. 특히 세월호 사건이나 옥시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같이 대형 참사를 야기한 기업범죄의 경우에 안전조치 미흡 등으로 인해 위험을 창출하고 지배한 주체는 특정한 개인이 아닌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독자적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것은 현행 법체제의 근본적 한계로 지적된다.
기업은 그 활동을 통해 막대한 이익을 향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행위에 대한 형사책임은 제대로 부담하고 있지 않은데, 정의의 구현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구성원의 가벌성 유무와 무관하게 기업을 처벌할 수 있는 전향적인 입법적 조치가 단행되어야 한다. 또한 기업의 반사회적 활동으로부터 사회를 방위해야 한다는 형사정책적인 측면도 고려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형사처벌로 인해 겪게 되는 불이익이 그 처벌을 감수하면서 얻는 이익보다 훨씬 크다는 점이 인식될 수 있도록 제도가 정비되어야 한다. 요컨대 기업의 불법행위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불법수익을 박탈할 수 있도록 제재를 다양화시켜야 하는바, 종래 신중한 접근으로만 그쳤던 제재의 유형인 기업해산이나 영업소 폐쇄 및 영업정지, 사법감시, 공계약배제, 법위반사실공표, 징벌배상형 등을 과감하게 도입해야 할 것이다.

목차

[표지]
[발간사]
[목차]
표 차례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제2장 기업의 불법행위와 책임귀속에 관한 일반적 고찰]
제1절 기업의 형사책임에 대한 기초적 논의
제2절 양벌규정에 의한 기업 처벌
[제3장 외국의 입법례]
제1절 미국
제2절 영국
제3절 독일
제4절 프랑스
제5절 일본
제6절 중국
[제4장 기업의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 강화 및 제재의 다양화 방안 모색]
제1절 기업의 형사처벌법
제2절 제재의 다양화 방안
[제5장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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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8헌가10 전원재판부

    가. 형벌은 범죄에 대한 제재로서 그 본질은 법질서에 의해 부정적으로 평가된 행위에 대한 비난이다. 만약 법질서가 부정적으로 평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결과의 발생이 어느 누구의 잘못에 의한 것도 아니라면, 부정적인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누군가에게 형벌을 가할 수는 없다. 이와 같이 `책임없는 자에게 형벌을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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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건 법률조항은 법인이 고용한 종업원 등이 업무에 관하여 같은 법 제30조 제2항 제1호를 위반한 범죄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인정되면, 법인이 그와 같은 종업원 등의 범죄에 대해 어떠한 잘못이 있는지를 전혀 묻지 않고 곧바로 그 종업원 등을 고용한 법인에게도 종업원 등에 대한 처벌조항에 규정된 벌금형을 과하도록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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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1) 재판관 이강국, 재판관 김종대, 재판관 민형기, 재판관 목영준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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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종업원’ 관련 부분은 법인이 고용한 종업원 등의 범죄행위에 관하여 비난할 근거가 되는 법인의 의사결정 및 행위구조, 즉 종업원 등이 저지른 행위의 결과에 대한 법인의 독자적인 책임에 관하여 전혀 규정하지 않은 채, 단순히 법인이 고용한 종업원 등이 업무에 관하여 범죄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법인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과하고 있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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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이 사건 법률조항 중 종업원 관련 부분은, 종업원 등의 범죄행위에 관하여 비난할 근거가 되는 법인의 의사결정 및 행위구조, 즉 종업원 등이 저지른 행위의 결과에 대한 법인의 독자적인 책임에 관하여 전혀 규정하지 않은 채, 단순히 법인이 고용한 종업원 등이 업무에 관하여 범죄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법인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과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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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1. 6. 30. 선고 2011헌가7,10(병합) 전원재판부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들은 종업원 등의 범죄행위에 관하여 비난할 근거가 되는 법인의 의사결정 및 행위구조, 즉 종업원 등이 저지른 행위의 결과에 대한 법인의 독자적인 책임에 관하여 전혀 규정하지 않은 채, 단순히 법인이 고용한 종업원 등이 업무에 관하여 범죄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법인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과하고 있는바, 이는 다른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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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건 법률조항은 법인이 고용한 종업원 등이 업무에 관하여 법 제30조 제1항 제1호의 위반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인정되면, 법인이 그와 같은 종업원 등의 범죄에 대해 어떠한 잘못이 있는지를 전혀 묻지 않고 곧바로 그 종업원 등을 고용한 법인에게도 종업원 등에 대한 처벌조항에 규정된 벌금형을 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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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건 법률조항은 법인이 고용한 종업원 등이 업무에 관하여 구 도로법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인정되면, 법인이 그와 같은 종업원 등의 범죄에 대해 어떠한 잘못이 있는지를 전혀 묻지 않고 곧바로 그 종업원 등을 고용한 법인에게도 종업원 등에 대한 처벌조항에 규정된 벌금형을 과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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