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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형사법연구 제30권 제3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97 - 125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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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방화죄는 불을 놓는 것 외에 「소훼(燒毁)」라는 결과가 발생할 것이 요건이 된다. 이 점에서 소훼는 기수와 미수의 분기점이 된다. 그런데 어느 정도에서 소훼가 있다고 볼 것인지에 대해 학설과 판례는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 불이 매개물을 떠나 목적물에 옮겨 붙어 독립하여 연소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을 때라는 견해가 있는가 하면(독립연소설), 목적물의 중요부분이 소실되어 그 본래의 효용이 상실된 때 기수가 된다는 견해(효용상실설)도 있다. 또한 그 사이에 몇 가지 절충적 견해들도 제시된다(중요부분연소개시설, 일부손괴설). 본 논문은 우리 형법이 규정한 소훼의 개념을 연혁적인 관점에서 고찰하고자 하였다. 그 대상이 된 것은 일본의 1880년 형법과 1907년 형법, 그리고 개정형법가안 등과 관련된 판례와 입법의도이다. 우리 형법에 큰 영향을 미친 이들 입법례들을 분석해 보면, 우리 형법상 소훼는 개정형법가안의 영향 하에서, 효용상실설의 관점에서 입법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입법태도가 현재에도 유지될 수 있는지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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