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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형사법연구 제27권 제1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147 - 178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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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요건의 해석과 관련하여 형법에서만 사용되는 고유한 개념의 경우에는 형법규정의 의미와 내용을 위와 같은 전통적인 논증방법을 사용하여 독자적인 견지에서 밝히면 되나 구성요건의 해석에 있어서 타법영역과 일정한 연관성을 가지는 경우에는 그 의미와 내용을 밝히는 논증과정에 있어 한 가지 더 고려해야 될 요소가 발생한다. 즉 타법영역(특히 민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와 동일한 용어가 형법에서 사용되고 있는 경우 그 의미내용을 동일한 것으로 보아야 할지(개념상의 종속성), 동일한 용어가 사용되고 있지는 않지만 공통요소와 관련된 경우와, ‘타법영역에서 발달된 제도를 형법에서 수용할 수 있을 것인지 여부(내용상의 종속성)와 관련하여 ① 타법영역의 해석에 종속되는지 여부와 그 여부판단에 대한 근거를, ② 만약 종속된다면 어느 정도까지 종속되어야 하는지 등이 논증과정에서 밝혀져야 한다. 특히 타법영역에 종속되어야 한다는 주장은‘법질서의 통일성’이라는 테제를, 그리고 독자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주장은‘형법의 독자성’이라는 테제를 논증에 있어서 정당성의 근거로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각 테제가 정당성을 얻기 위해서는 논란이 되는 각각의 쟁점에 대해서도 논리적 일관성을 유지해야 하는 것은 법적안정성의 측면에서도 당연한 일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본 논문은 형법의 종속성이 문제되는 모든 사례를 대상으로 삼은 것이 아니라 문헌에서 엿보이고 있는 ‘법질서의 통일성’이라는 테제가 논증도구로서 적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논의의 대상으로 삼았고 이를 위해 개별 법규가 타법영역에 왜 일정부분 종속될 수 밖에 없는지를 (1) 부분법 질서로서의 성격과 (2) 형법의 보충적 성격으로부터 도출하였다. 즉 법질서의 통일성은 법체계가 모순 없이 일관되게 구성되어야 한다는 요청과, 원리 일관성만으로 끝나는 개념이 아니라 해당 원리의 수용가능성과 함께 이해되어져야 한다는 점을 적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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