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전지연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동아법학 東亞法學 第66號
발행연도
2015.2
수록면
103 - 135 (33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남북한의 형법이 모두 정당방위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으며, 정당방위에 해당하는 경우 방위행위자를 처벌하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일치한다. 다만 북한형법과 남한형법은 정당방위에 대한 구체적인 의미나 내용에 있어 몇 가지 중요한 차이점을 나타내고 있다.
첫째, 남한형법과 북한형법은 정당방위의 규정과 관련하여서는 거의 차이가 없다.
둘째, 정당방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라는 점에서 남북한 형법은 동일하다.
셋째, 북한형법은 정당방위제도가 인민대중들의 범죄와의 투쟁에 매우 의미가 있는 제도로 인정하나, 남한형법에서는 범죄와의 투쟁의 측면에서 정당방위제도는 소극적인 의미에서만 그 기능을 인정할 수 있다.
넷째, 북한형법은 정당방위의 집단주의적 성격을 특징으로 하나, 남한형법에서는 정당방위는 자기보호이익과 법질서수호의 이익이라는 두 가지 이익을 기초로 한다.
다섯째, 정당방위에 의하여 보호되는 법익 가운데 남한의 경우에는 국가적·사회적 법익을 위한 정당방위가 허용될 수 있는가에 대하여 논란이 있으나, 북한형법의 경우에는 정당방위 자체가 기본적으로 국가적·사회적 법익을 위한 제도라고 이해한다.
여섯째, 북한형법은 반국가범죄의 경우에는 상당성을 판단함에 있어 균형성의 원칙은 전혀 고려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여 현저한 불균형의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 이에 반하여 남한형법에서는 보호법익과 침해법익의 현저한 불균형은 상당성의 범위를 초과하는 것으로 파악하여 정당방위의 성립을 부정한다.
일곱째, 북한형법은 정도상의 과잉방위 이외에 확장적 과잉방위도 인정하나, 남한형법의 경우에는 확장적 과잉방위의 개념을 부정한다(다수설). 과잉방위의 법적 효과에 대하여 북한형법은 이를 형의 양형사유로 이해하나, 남한형법은 형의 임의적 또는 필요적 감면사유로 파악한다.
여덟째, 북한형법은 정당방위에서 정도를 초과하여 살인죄를 범한 경우에는 일반 살인죄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가벼운 정당방위초과살인죄로 처벌한다.

목차

Ⅰ. 서설
Ⅱ. 남북한 형법의 규정
Ⅲ. 남북한 형법의 비교검토
Ⅳ. 결어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24)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4)

  •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540 판결

    가.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하고, 정당방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방어행위에는 순수한 수비적 방어뿐 아니라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방어의 형태도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66. 3. 5. 선고 66도63 판결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도9307 판결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1도300 판결

    [1] 형사소송법 제211조가 현행범인으로 규정한 `범죄의 실행의 즉후인 자`라고 함은, 범죄의 실행행위를 종료한 직후의 범인이라는 것이 체포하는 자의 입장에서 볼 때 명백한 경우를 일컫는 것으로서, 위 법조가 제1항에서 본래의 의미의 현행범인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범죄의 실행의 즉후인 자`를 `범죄의 실행 중인 자`와 마찬가지로 현행범

    자세히 보기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6-360-0012474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