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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형사법연구 제27권 제1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3 - 36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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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 발전이 일찍부터 진행되었던 영국이나 미국뿐만 아니라 독일법계 이외의 대부분 국가에서도 단순 배임죄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단순 배임행위에 대한 처벌은 시민사회의 핵심 원리인 사적자치를 침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배임죄의 성립을 확대하면 할수록 민사문제에 대한 형사법의 개입은 확대된다. 이는 민사의 형사화를 부채질한다. 형법이 건전한 경제 질서의 유지를 위해 개입하려면 첫째로 경제주체의 배임행위가 사회의 경제질서에 대해 용납할 수 없을 정도로 혼란을 야기하고, 둘째로 이를 극복하기 위해 사법(私法) 등 다른 법률에 의한 해결을 도저히 기대할 수 없어야 한다. 이를 무시한 채 사적자치가 원칙인 사법의 영역에 형법을 통한 적극적 개입, 특히 형법해석의 확대를 통한 적극적 개입은 극도로 자제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배임죄의 규정은 개인의 사적자치를 보장하는 사법의 영역에 깊숙이 개입할 수 있는 법규정이라는 점에서 그 어느 형법조문보다 사적자치의 본질적 영역을 침해할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형사정책상 배임죄의 완화가 요구된다고 하더라도 배임죄의 성립에 관한 확대해석의 가능성은 반드시 회피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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