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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형사법연구 제27권 제2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125 - 147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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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죄의 해석상 불명확한 부분들이 구성요건의 여러 지점에서 발견된다. 예를 들어, 배임죄의 주체와 관련하여 타인의 사무인지 여부를 판단하기가 모호한 경우가 많다. 이중매매의 경우가 대표적이다. 또한 배임죄의 구성요건이 재산영득범죄이자 재산가해(加害)범죄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익취득 여부와 손해발생 여부를 중첩적으로 판단하는 과정에서 불합리한 결론이 도출되기도 한다.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 저가발행 사건이 대표적 사례라 할 수 있다. 이렇듯 해석상의 불명확 요소들로 인해 배임죄의 적용범위가 과도하게 확장되기도 하고 부당하게 축소되기도 한다. 근래에는 배임죄의 적용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지고 있다는 문제, 이른바 배임죄의 포괄규정(Auffangtatbestand)화에 관해 논의가 집중되고 있다. 배임죄의 포괄규정화 문제는 독일형법학에서 시작되었다. 독일의 배임죄는 이득범죄가 아니라 순수가해범죄(reines Schädigungsdelikt)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행위자에게 위임자의 재산을 가로챌 의사가 없더라도 위임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면 그것과 연결되는 의무위반행위를 찾아 배임죄로 처벌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에서 독일배임죄의 포괄성 문제가 발생한다. 이에 반해 형법상 배임죄는 재산상의 이익이 객관적 요소로 규정되어 있고 반드시 이를 취득해야 성립한다. 독일의 경우와 달리 제3의 제한 요소가 존재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독일의 상황과 마찬가지로 포괄규정화의 문제가 논의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아마도 재산영득범죄이자 재산가해범죄의 형식으로 규정된 배임죄의 구성요건적 특성에 맞는 해석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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