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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심지원 (금융위원회)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174호
발행연도
2019.10
수록면
368 - 394 (27page)
DOI
10.29305/tj.2019.10.174.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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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판결(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0다30622 판결)은 민법 제271조 제1항이 물권법상의 강행규정이라는 전제하에 사안과 같이 동업 목적의 조합체가 부동산을 조합재산으로 취득하였으면 이는 당연히 조합체의 합유물이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합체가 합유등기를 하지 않고 조합원들 명의로 공유등기를 하였다면 이는 그 조합체가 조합원들에게 각 지분에 관하여 명의신탁을 한 것이라고 보았다. 대상판결은 이러한 결론을 도출하기 위하여 두 가지 핵심 논리를 제시하였는데 ①먼저 민법 제271조 제1항은 물권법상의 강행규정이므로 조합이 조합체로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면 그 부동산은 당연히 그 조합체의 합유물이 된다는 점이고, ②두 번째로 조합의 합유물임에도 불구하고 조합체가 합유등기를 하지 않고 조합원들 명의로 공유등기를 하였다면 이는 그 조합체가 조합원들에게 각 지분에 관하여 명의신탁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쟁점 ②의 경우 명의신탁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약정이 있었는지에 관한 별도의 검토가 없었다는 점에서 그 결론에 다소 의문이 남는다. 이러한 대법원의 법리 구성은 결국 쟁점 ①과 관련하여 동 조항이 강행규정이라는 점을 전제한 것인데 합유제도의 연혁이나 주요국의 입법례 및 우리나라의 공동소유 관련 조항의 제정 배경 등에 비추어볼 때 조합과 합유라는 공동소유의 형태가 필연적 견련관계에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입법론적 논의는 차치하더라도 조합재산을 합유외의 형태로 하기로 하는 조합원간의 합의를 허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본다. 그렇다면 사실관계와 증거 등을 규명하여 조합원 간에 조합재산을 공유하기로 하였다면 해당 공유 등기는 그 자체로 유효한 등기가 되고, 합유하기로 하였음에도 공유등기가 된 것이라면 등기의 추정력에 따라 공유 등기는 일응 유효한 것으로 추정되고 다만 이에 대해 무효를 주장하는 측이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등기로서 등기가 무효라는 것에 대한 입증책임을 지게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목차

논문요지
[사안의 개요]
[소송의 경과]
[연구]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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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5)

  •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0다30622 판결

    [1] 수인이 부동산을 공동으로 매수한 경우, 매수인들 사이의 법률관계는 공유관계로서 단순한 공동매수인에 불과하여 매도인은 매수인 수인에게 그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 수인을 조합원으로 하는 동업체에서 매수한 것으로서 매도인이 소유권 전부의 이전의무를 그 동업체에 대하여 부담하는 경우도 있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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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10. 14. 선고 95다22511,22528 판결

    2인으로 된 조합관계에 있어 그 중 1인이 탈퇴하면 조합관계는 끝난다고 할 것이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은 해산되지 아니하고, 따라서 청산이 뒤따르지 아니하며 조합원의 합유에 속한 조합재산은 남은 조합원의 단독소유에 속하고, 탈퇴자와 남은 자 사이에는 탈퇴로 인한 계산을 하는 데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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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3다1887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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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3다25256 판결

    [1] 수인이 부동산을 공동으로 매수한 경우, 매수인들 사이의 법률관계는 공유관계로서 단순한 공동매수인에 불과하여 매도인은 매수인 수인에게 그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부담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 수인을 조합원으로 하는 조합체에서 매수한 것으로서 매도인이 소유권 전부의 이전의무를 그 조합체에 대하여 부담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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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다5140 판결

    [1]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2조 제1항과 제4조의 규정에 의하면, 같은 법 시행 전에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도록 한 명의신탁자는 같은 법 제11조에서 정한 유예기간 이내에 실명등기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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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0다39918 판결

    [1]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의 법리에 의하여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대위행사하기 위하여는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보전할 필요가 있어야 하고, 그러한 보전의 필요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가 부적법하므로 법원으로서는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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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2. 5. 17. 선고 2009다105406 전원합의체 판결

    [다수의견] (가)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는 기본적으로 민법상 조합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므로, 공동수급체가 공사를 시행함으로 인하여 도급인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합유적으로 귀속하는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성원 중 1인이 임의로 도급인에 대하여 출자지분 비율에 따른 급부를 청구할 수 없고, 구성원 중 1인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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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75635,7564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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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40264 판결

    1필지의 토지 중 일부를 매도하면서 토지가 등기부상 분할되어 있지 아니하였던 관계로 전부에 관하여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에 있어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매도하지 아니하였던 토지 부분에 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두 사람 사이에 명의신탁관계가 성립되었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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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8다5069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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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다69148,6915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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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1. 24. 선고 95다32273 판결

    [1] 제소전 화해는 재판상 화해로서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 창설적 효력을 가지는 것이므로 화해가 이루어지면 종전의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한 권리·의무관계는 소멸하는 것이나, 제소전 화해의 창설적 효력은 당사자 간에 다투어졌던 권리관계 즉 계쟁 권리관계에만 미치는 것이지 당사자 간에 다툼이 없었던 사항에 관하여서까지 미치는 것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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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다664 판결

    부동산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사람이 매수대금을 자신이 부담하면서 다른 사람의 명의로 매각허가결정을 받기로 그 다른 사람과 약정함에 따라 매각허가가 이루어진 경우 그 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의 지위에 서게 되는 사람은 어디까지나 그 명의인이므로 경매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은 매수대금을 실질적으로 부담한 사람이 누구인가와 상관없이 그 명의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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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7. 28. 선고 2005다3306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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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5. 30. 선고 95다4957 판결

    [1] 을과 동업계약을 맺고 있는 갑이, 건물의 공유지분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고 을의 명의로 이전함에 대하여 묵시적으로 승낙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갑이 공유지분에 관한 소유 명의를 을에게 신탁함에 대하여까지 승낙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설사 건물에 관한 공유지분이 을에게 명의신탁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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