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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상근 (법무법인(유한) 지평 변호사) 진재인 (법무법인(유한) 지평 변호사)
저널정보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홍익법학 제22권 제2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225 - 256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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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명의신탁의 폐해를 막고자 부동산실명법이 제정 시행되었지만, 그 해석 적용이만족스럽지 않다. 부동산명의신탁이론은 대내적 소유권과 대외적 소유권의 분열을 인정하고, 부동산물권의 변동 공시인 등기와 다른 소유권자를 인정한다. 그러나 부동산실명법을제정한 입법자의 의사나 취지는,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따른 등기까지 마쳐지는 것 자체가원천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으로서, 소유권의 대내외적 분열을 애초부터 인정하지않는다는 것이고, 등기를 마친 명의수탁자에게 대내외적으로 완전한 소유권을 인정하는 것이었다. 부동산실명법의 해석은, 현행 민법의 형식주의(부동산에서는 등기주의), 성립요건주의라는 입법적 결단과 합치해야한다. 즉 민법상 부동산물권변동법리에 맞추어 등기대로소유권의 변동과 귀속을 결정해야 한다. 그동안 명의수탁자의 소유권등기에도 불구하고 명의신탁자가 대내적으로는 소유권자라고 해 온 일구난설의 명의신탁법리는, 이제 그 폐기를고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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