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신홍균 (국민대학교)
저널정보
행정법이론실무학회 행정법연구 行政法硏究 第58號
발행연도
2019.8
수록면
189 - 216 (28page)
DOI
10.35979/ALJ.2019.08.58.189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이동통신서비스가 발전하면서 소요되는 주파수의 양이 증대되었고, 정부는 적극적인 주파수 회수재배치를 시행하였다. 전파법 개정을 통해서 손실보상제도가 도입되었고, 무선국을 허가받은 자 등이 그 대상으로 규정되었다. 그러나 회수 재배치를 시행하면서, 사전에 인지할 수는 없고, 주파수를 사용하는 과정에서만 인지될 수 있는 이용자들에게도 보상하여야 하는지의 문제가 제기되기 시작했다. 무선국의 허가나 신고 등을 통해서 주파수를 사용하고 있음을 사전에 인지할 수 있는 이용자들에 대한 손실보상은 전파의 가치를 사전에 계상함에 있어서 포함되기에 문제가 되지 않으며 현행 전파법도 그러한 이용자들을 손실보상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사후에 인지될 수밖에 없는 이용자들에게 보상을 하여야만 한다면, 전파의 가치가 사전에 계상될 수 없고, 결국 경매 체계가 흔들리기 때문이다.
이에 손실보상을 누구에게, 어떤 이유로, 언제 해야 하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위와 같은 시각에서 문제점을 파악하여, 전파이용권에 대한 손실보상의 체계적인 논리를 찾아보고자 한다.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ITU도 주파수분배표는 주파수 대역을 대상으로 각각의 용도를 지정하고 있다. 그래서 인공적인 기술로서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주파수 대역은 주파수 분배표에 담겨지게 되고, 그래서, 사실상, 공용지정에서 벗어나는 주파수 대역은 없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주파수의 회수, 재배치 대상, 주파수의 혼, 간섭 대상이 되는 주파수는 예외없이 공물론에 따라서 볼 때에 공물에 해당한다. 독일 헌법재판소는 공물로서의 주파수를 이용하는 권리가 독일 헌법 제14조에 따라서 보호되는 재산권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확정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독일 헌재는, 앞서 살펴 본 법리와 같이, 비례의 원칙을 적용하여 위헌여부를 판단했고, 따라서, 재산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유보한 채, 주파수 허가 철회는 사업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범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와 같은 분리론 채택의 입장, 즉 독일 헌재의 입장은 전파의 이용권에 대한 손실보상의 법리를 파악함에 있어서 방향성을 제시하여 준다고 판단된다. 즉, 강학상의 공물론의 논의를 넘어서면서, 주파수의 법적 지위에 대한 고려, 그리고 주파수를 이용한 공공의 이익의 신장 차원의 고려를 포괄하면서, 비례의 원칙에 따라서 보상의 이유와 대상이 설정되는 논리적 근거가 제시되었다고 판단된다.
예컨대, 이와 같은 비례의 원칙에 따른다면, 전파법 제7조에 따른 손실보상과 제9조의2에 따른 금전적 지원의 대상을 구별하는 기준은 실무적으로는 보상 금액의 규모와 산정의 확정성이다. 그러한 소송시에 법원은 위법성을 따짐에 있어서 이익형량을 수행하게 되고, 그렇다면 기존 이용자의 패소가능성이 더 크다고 생각된다. 이에, 그와 같은 민사상 구제 절차를 금할 수는 없지만, 그로 인한 비효율성을 억제하고, 법적인 안정성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전파법에서 전파의 이용권의 한계를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실무적으로는 전파에 공물 이외의 성격을 부여하고자 그러한 손실보상제도를 도입한 것이 아니라, 전파자원을 조기에 확보하려는 정책적 목적이 더 크게 작용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사용허가 기간이 남아있는 전파의 이용권을 그런 목적에서 조기에 회수하려는 의도였지, 결코 전파 자원에 대한 사적 소유권 성격을 보다 강화하려는 의도에 따라 손실보상제도가 도입되었다고 볼 증거는 없다. 이와 같이 전파공물론의 한계는 실제 정책과 학설의 상호 작용의 단절에 기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한편 그러한 한계는 전파공물론에만 그친 것도 아니라고 보인다. 즉 2006년에 개정된 전파법은 손실보상의 범위를 통상의 손실이라고 규정하여 민법상의 법리가 도입되었다는 추정을 불러 일으켰지만, 몇 년후에 개정된 시행령 규정은 그러한 추정을 종식시키기에 충분했다. 결국 전파법상의 손실보상제도는 공법과 사법의 요소를 다소 혼란스럽게 담고 있다고 밖에 볼 수없게 되었다.
이와 같은 실무 경험을 고려할 때에, 전파 이용권에 대한 손실보상의 법리는 주파수의 신속한 리파밍을 통해서 얻는 편익 대비 손실보상비용을 고려하는 원리라고 판단된다.

목차

국문초록
Ⅰ. 문제의 제기
Ⅱ. 주파수의 공물성
Ⅲ. 주파수의 재산권과 제한
Ⅳ. 보상 체계의 수립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1)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1)

  •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4두10769 판결

    [1] 국유재산법상의 행정재산이란 국가가 소유하는 재산으로서 직접 공용, 공공용, 또는 기업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을 말한다. 그 중 도로, 공원과 같은 인공적 공공용 재산은 법령에 의하여 지정되거나 행정처분으로써 공공용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한 경우, 또는 행정재산으로 실제로 사용하는 경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행정재산이 되는 것인데, 19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5. 12. 5. 선고 95누10327 판결

    공유수면은 소위 자연공물로서 그 자체가 직접 공공의 사용에 제공되는 것이므로 공유수면의 일부가 사실상 매립되어 대지화되었다 하더라도 국가가 공유수면으로서의 공용폐지를 하지 아니하는 이상 법률상으로는 여전히 공유수면으로서의 성질을 보유하고 있다.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89. 9. 12. 선고 88누11216 판결

    문화적, 학술적 가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토지의 부동산으로서의 경제적, 재산적 가치를 높여 주는 것이 아니므로 토지수용법 제51조 소정의 손실보상의 대상이 될 수 없으니, 이 사건 토지가 철새 도래지로서 자연 문화적인 학술가치를 지녔다 하더라도 손실보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5. 4. 28. 선고 93다42658 판결

    가. 행정재산이나 보존재산은 공용폐지가 되지 아니하는 한 사법상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9. 5. 25. 선고 98다62046 판결

    [1] 구 조선하천령(1927. 1. 22. 제령 제2호, 폐지) 제11조 및 같은영시행규칙(1927. 5. 7. 조선총독부령 제46호) 제21조, 구 하천법(1961. 12. 30. 법률 제892호) 제2조, 제12조, 제13조 및 현행 하천법(1971. 1. 19. 법률 제2292호로 전면 개정된 것) 제2조 제1항 제2호 등 관련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2012. 11. 29. 선고 2011헌마786,2012헌마188(병합) 전원재판부

    가. 판사임용자격에 관한 법원조직법 규정이 지난 40여 년 동안 유지되어 오면서, 국가는 입법행위를 통하여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즉시 판사임용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는 신뢰의 근거를 제공하였다고 보아야 하며, 수년간 상당한 노력과 시간을 들인 끝에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사법연수원에 입소하여 사법연수생의 지위까지 획득한 청구인들의 경우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0. 5. 8.자 89부2 결정

    도시계획법 제21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제한구역 안에 있는 토지의 소유자는 재산상의 권리행사에 많은 제한을 받게 되고 그 한도내에서 일반 토지소유자에 비하여 불이익을 받게 되었음은 명백하지만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8. 1. 20. 선고 95다29161 판결

    [1]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손실을 입은 자는 사업시행자와 사이에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를 이루지 못한 이상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23조의5, 제23조의6 등의 간접보상에 관한 규정들에 근거하여 곧바로 사업시행자에게 간접손실에 관한 구체적인 생활유지보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고, 토지수용법 제51조가 규정하고 있는 `영업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2다3662,3679 판결

    [1] 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2002. 12. 31. 건설교통부령 제344호로 폐지) 제24조 제1항 및 제3항의 각 규정에 의하면, 폐지하는 영업의 손실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영업이익은 당해 영업의 최근 3년간의 영업이익의 산술평균치를 기준으로 하여 이를 산정하도록 하고 있는바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69. 7. 8. 선고 69다418,419,420 판결

    국유 행정재산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되는 경우도 있으며, 행정재산으로 취득수용된 국유재산은 농지개혁법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재무부장관의 인계 절차없이는 농지로서 분배할 수 없다.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2002. 11. 28. 선고 2002헌바45 전원재판부

    가.국방의 의무는 외부 적대세력의 직·간접적인 침략행위로부터 국가의 독립을 유지하고 영토를 보전하기 위한 의무로서, 현대전이 고도의 과학기술과 정보를 요구하고 국민전체의 협력을 필요로 하는 이른바 총력전인 점에 비추어 ① 단지 병역법에 의하여 군복무에 임하는 등의 직접적인 병력형성의무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② 병역법, 향토예비군설치법,

    자세히 보기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