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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국제법무 국제법무 제11권 제1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107 - 140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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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이혼 이외에 별거제도를 두고 있지 않다. 이에 부부가 별거하는 경우 혼인과 동일한 법적 효과가 적용된다. 그러나 별거는 혼인의 실체인 부부공동생활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혼인상태와 다르며 아직 이혼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혼과도 동일시 할 수 없다. 그러므로 부부의 별거제도를 도입하여 그 현실에 맞게 법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이런 의미에서 본 논문은 독일의 별거제도와 우리나라가 별거제도를 도입하게 되는 경우 독일의 제도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검토하였다. 우선 본문에서는 독일 이혼법의 변화와 별거제도를 도입하게 된 배경을 설명하였다. 이에 유책주의에서 파탄주의 이혼으로 전환하는 변천과정을 통하여 별거제도의 역할과 배우자의 부양의무 등 관련된 사항들을 검토하였다. 계속해서 독일의 현행 별거제도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다. 독일의 파탄주의 이혼법 하에서 별거기간은 혼인과 이혼의 완충지대의 기능을 하거나 혼인파탄의 객관적 증거로 활용되고 있다. 부부가 이혼에 합의한 경우 1년, 합의하지 못한 경우 3년의 별거기간을 요한다. 독일에서의 부부별거는 부부가 함께 생활하지 않거나 혹은 한 집안에서 생활하는 경우에도 가능하다. 또한 독일민법은 부부별거가 혼인상태도 아니며 이혼한 것도 아니라는 점에서 부부별거 시 여러 가지 규정을 두고 있다: 별거 시 일방이 다른 일방에게 청구하는 부양청구권(독일민법 제1361조), 가재도구에 대한 분할청구권(독일민법 제1361a조), 혼인주택에 대한 분쟁이 있을 경우 누가 혼인주택에 머물 것인가의 결정에 대한 청구(독일민법 제1361b조) 등이 있으며, 또한 부부가 3년 이상 별거하는 경우 법정재산제인 잉여공동제의 청산을 청구할 수 있다(독일민법 제1385조). 이에 본문에서는 부부별거의 규정과 관련 판례 및 그에 대한 해석을 검토하였다. 또한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가 별거제도를 도입할 필요성과 별거제도를 도입하는 경우 현행법의 상황을 고려하여 별거제도에 어떠한 내용을 담을 수 있는가를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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