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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무역보험학회 무역보험연구 무역보험연구 제20권 제3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47 - 66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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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선하증권에 부지문언의 기재여부가 보험효력의 개시시점에 대한 입증책임, 포장 또는 준비의 불완전, 보험목적물의 중량과 용적의 차이에 대한 보험자와 피보험자, 해상운송의 법률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규명하였다. 선하증권의 부지문언의 기재여부와 관계없이 보험목적물의 멸실과 손상에 대한 입증책임은 보험자에게 있고 포장 또는 준비의 볼완전, 보험목적물의 중량과 용적의 차이에서 부지문언이 선하증권에 기재된 경우에 입증책임은 보험자에게 있으며 입증하지 못하면 보험자의 대위권은 효력이 없다. 반대의 경우에는 입증책임이 해상운송인에게 있으며 해상운송인이 입증하지 못하면 보험자의 대위권은 효력이 있다. 대법원 판례를 분석하여 부지문언의 채권적 효력과 보험목적물의 멸실과 손상에 대한 입증책임, 적하보험증권의 약관과 선하증권의 약관의 적용순위, 부지문언의 제한된 법리적 해석, 보험자의 보험목적물의 멸실과 손상의 근인에 대한 정확한 파악, 보험자의 증명서류 확보, 피보험자의 보험금 청구권과 운송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무효화 가능성, 보험자의 입증서류, 보험자의 무분별한 지급관행의 개선을 시사점으로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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