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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법학 민주법학 제69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199 - 235 (3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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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통일의 의미와 지방자치의 역할, 대안으로서 분권화, 지방자치의 제도화 방향에 관하여 고민을 담고 있다. 남북은 헌법상으로 화해하기 어려운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진행되는 기존의 통일담론은 체제위주의 통일을 의미하고 결국 상호간에 통일주도권을 다투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러나 통일은 물리적인 결합만이 아니라 분단에 의한 상처를 치유하고 갈등을 해소하는 분단극복의 과정이며 사람이 살만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인문학적 의미를 갖는다. 지방자치는 남북이 함께할 수 있는 헌법적 가치를 공유하고 실현하여야 하며 분단을 극복하고 통일을 완성하는 과정에서도 통일의 인문학적 의미를 실현하는 역할을 하여야 한다. 지방자치와 분권에 대해서는 부정부패의 가능성, 자본에 대한 통제 약화 등의 이유로 비판이 제기될 수 있지만 분권화를 통해 지방에 특권을 고착화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는 지방에 대한 권력이양의 국면마다 그에 상응하는 안전장치가 필요하다. 만약 남북이 연방제로 가게 될 경우 연방의 주별로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다양한 제도설계의 가능성이 인정되어야 하며 연방 주들의 구성원인 민중들이 연방의 결정과정에 자율적으로 참여하여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남북 통일과정에서 남과 북의 지방자치법제의 차이를 극복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나 점차 연방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남북이 수렴가능한 틀을 법제화하는 단계를 거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어느 정도 수준의 다양성을 허용할 것인지는 연방 주들의 합의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지역균형발전도 중요하다. 재정조정의 강화와 수도권집중을 완화하는 강력한 조치들을 포함하여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노력을 함께하여야 한다. 변혁을 위한 투쟁과정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보통 사람들이 스스로 주체임을 자각하여 연대하고 적극 참여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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