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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송승은 (성균관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이론실무학회 법이론실무연구 법이론실무연구 제7권 제4호
발행연도
2019.11
수록면
133 - 154 (22page)
DOI
10.30833/LTPR.2019.11.7.4.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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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한국 영화산업은 제2의 르네상스를 맞이했다고 할 만큼 놀라운 성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영화적 완성도에 따른 것이 아니라 소수 대기업 계열사들에 의한 영화시장 독과점 구조에 따른 결과이다. 이러한 자본의 횡포는 유통질서를 황폐화시키고 건전한 영상문화의 상실을 가져옴은 물론 문화의 다양성을 훼손시켜 종국에는 영화산업 전체의 불균형을 심화시킨다.
이와 관련 미국에서는 일찍이 연방대법원 판결(1948년)을 통하여 메이저 영화사들의 수직통합을 해체시켰다. 1920년대 장편영화의 등장으로 제작비가 상승하고 투자 위험도가 높아지자 자본력이 강한 회사들이 기존의 영화사를 인수・합병하고 자신들의 영화를 상영하는 극장을 소유하기 시작했다. 이로써 메이저 영화사들은 자체 배급망을 통해 전국 상영관에 배급함으로써 안정된 수익을 보장 받았다. 그러나이 과정에서 이들 계열사 아닌 독립극장이 부당하게 차별받았으며 독립제작자 역시 상영관을 확보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었다.
그리하여 1938년 독립계열의 상영관업자들이 이들 메이저 영화사들을 셔먼법 위반으로 미 법무부에 고발하였다. 1940년 ‘동의명령’으로 화해권고 결정을 받았으나 메이저 영화사들이 이를 준수하지 않자 정부는 1943년 소송을 재개했다. 1948년 미국 연방대법원은 8개 피고 영화사들의 행위가 독점행위를 금지하는 셔먼법에 위반된다고 최종 판결하였다.
이에 따라 메이저 영화사들은 제작 및 배급부문과 상영부문의 분리를 요구받고 상영부문을 매각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수직통합 해체가 미국 영화산업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많은 것이 사실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미국의 사법부가 파라마운트 판결을 통해 단호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독과점 기업으로 인한 각종 폐해를 방지하고자 하였다는 점은 존중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파라마운트 판결과 같은 해결방안을 국내 영화시장에 적극 도입하여 한국영화산업의 공정한 경쟁 환경의 조성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다만 파라마운트 판결 당시 할리우드 스튜디오는 외부 자본을 통해 극장을 ‘사들이고’ 수직통합을 구축한 반면, 국내 대기업은 처음부터 투자・제작, 배급, 상영의 수직계열화를 갖춘 후 영화산업을 독점하였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으므로, 최근 한국 영화산업의 독과점 제재 방안 중 하나로 거론되고 있는 상영법-배급업 겸업의 금지안은 헌법상 재산권 침해도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파라마운트 판결 개요
Ⅲ. 수직통합의 해체와 그 효과
Ⅳ. 수직통합 구조의 재등장
Ⅴ. 시사점 및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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