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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백새봄 (법무법인 세종)
저널정보
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租稅法硏究 第28輯 第1號
발행연도
2022.4
수록면
197 - 241 (45page)
DOI
10.16974/stlr.2022.28.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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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한 해 동안 선고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지방세법 판결 중 5건을 선정하여 검토하였다.
우선 증여세와 관련하여 대법원 2021. 9. 9. 선고 2019두35695 전원합의체 판결은 2014년 개정된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이 모법인 2014년 개정된 상증세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 취지에 반할 뿐만 아니라 그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다. 대법원은 위 전원합의체 판결을 포함하여 세 차례의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2014년 개정 전후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이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대법원 2021. 9. 30. 선고 2017두66244 판결은 구 상증세법 제38조의 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과 관련하여 합병법인이 합병 전 보유하던 피합병법인의 주식인 포합주식 및 피합병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자기주식에 대하여 합병신주를 배정하여 합병법인이 자기주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를 위 포합주식 및 자기주식에 대하여 합병신주를 배정하지 않거나 합병신주를 배정받아 합병과 동시에 이를 소각한 경우와 동일하게 취급할 수 없고, 위 포합주식과 자기주식에 대하여 합병신주가 적게 배정됨에 따라 합병법인이 주주들이 얻은 이익을 자기증여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또한, 대법원 2021. 9. 30. 선고 2017두37376 판결은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 제1호에서 재산가치증가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합병’을 구 상증세법 제41조의5에서 규정하고 있는 ‘합병에 의한 상장’으로 제한하여 해석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는데, 위 판결은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 제1호 중 ‘주식·출자지분의 상장 및 합병’의 의미를 밝힌 최초의 판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나, 위 조항의 재산가치증가사유가 제한적 열거규정인지 여부 등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이 있다.
취득세와 관련하여 대법원 2021. 5. 7. 선고 2020두49324 판결은 지방세기본법상 특수관계인의 판단 기준 중 하나인 경영지배관계와 관련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체가 본인이어야 한다는 취지의 원심판결을 긍정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이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인지는 의문이 남는다. 또한, 대법원 2021. 5. 27. 선고 2017두56032 판결은 부동산에 대하여 임시사용승인이 있은 후 관련 소송에서 소유권 취득 여부가 다투어진 경우 사실상의 취득시기는 관련 소송의 판결확정일로 변경되지 않고 사실상의 취득시기는 임시사용승인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함으로써 사실상의 취득 시점에 대한 기존 판례의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목차

국문요약
Ⅰ. 들어가며
Ⅱ.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판례
Ⅲ. 지방세 관련 판례
Ⅳ. 결론
參考文獻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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