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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손해배상제도의 배상 실효성 확보방안에 관한 연구: 토지 배상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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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신정훈 (광운대학교 부동산법무학과 박사과정) 이춘원 (광운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부동산법학회 부동산법학 부동산법학 제27권 제1호
발행연도
2023.3
수록면
53 - 75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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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7월 일본 도쿄지방재판소는 후쿠시마 제1원전사고와 관련하여 도쿄전력 주주들이 도쿄전력 옛 경영진 5명을 상대로 제기한 JPY 22조 소송에서 JPY 13조 3210억을 도쿄전력에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해당 중대사고로 인한 실제 사고수습으로 향후 40년간 JPY 35~81조, 재건비용으로 JPY 68~114조라는 막대한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렇게 원자력 발전소에서 발생하는 중대사고는 장기적・광역적으로 커다란 피해가 발생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25기의 원전을 가동, 3기를 새롭게 건설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은 국내 원자력 발전소에서의 중대사고에 노출되는 위험요소(Hazard)가 상당히 많아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022년 국내의 개별지가 총액이 사상 처음으로 한화 7,000조 원이 넘어섰다는 발표가 있었다. 이러한 국내 개별지가의 상승은 원자력 발전소에서의 중대사고 발생 시 국내의 원자력손해배상제도의 배상한도가 방사성 물질로부터 피해를 받게 될 토지에 대한 보상을 충분히 담보하기 어렵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원자력 발전소에서의 중대사고 발생 시 피해를 보상하는 원자력손해배상제도의 현 상태를 분석하고, 중대사고 발생 시 방사성 물질로부터 피해를 받는 토지에 대한 보상에 대한 문제점과 시사점에 관하여 법 측면・보험 측면・기금 설치 측면 부분을 제시하여, 토지 배상을 중심으로 원자력손해배상제도의 배상 실효성 확보방안을 연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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