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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성원 (원광대학교)
저널정보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동아법학 東亞法學 第85號
발행연도
2019.11
수록면
197 - 221 (25page)
DOI
10.31839/DALR.2019.11.85.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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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의 발전은 주요 평화조약과 병행하여 진행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주요 평화조약은 전후 국제사회의 평화적 공존을 위한 실효적인 메커니즘을 제공함으로써 국제사회의 평화회복에 큰 공헌을 하여 왔다.
과거 평화조약은 과거를 잊고 미래에 대한 희망에 주요 초점을 맞춘바, 전쟁을 일으킨 국가에 대하여 상당히 관용적인 입장을 취했었다. 이러한 평화조약의 특징은 1차 대전에 대한 독일의 전쟁에 관한 책임을 묻는 1919년 베르사유조약에서 급진적으로 변하게 되었다. 베르사유조약은 독일 영토의 분배, 독일 황제의 전쟁 범죄자로서의 처벌, 전쟁에 대한 독일의 책임을 명시함으로써 연합국의 독일에 대한 단죄 의사를 명확히 보여준 것이었다.
베르사유조약에서 나타난 평화조약에서의 혁명적 변화는 그러나 1951년 샌프란시스코조약에서 재현되지는 않았다. 샌프란시스코조약 또한 전쟁 범죄 국인 일본이 반환해야 하는 영토에 대한 조항을 두고 있지만 이는 베르사유조약에 비교할 때, 너무나 간단하게 규정되었으며 더욱이 전쟁에 대한 일본의 책임 추궁 또한 베르사유조약과 같은 정도로 규정한 것이 아니다.
샌프란시스코조약의 이러한 과거 회귀 경향은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 독도 문제의 가장 큰 원인으로 간주할 수 있다. 샌프란시스코조약에 내포된 서구 중심적 식민주의 및 평화조약으로서의 과거회귀적인 성격을 폭로함으로써 독도 문제에 대한 한국의 주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목차

Ⅰ. 서론
Ⅱ. 평화조약의 국제법상 함의
Ⅲ. 평화조약으로서 베르사유조약
Ⅳ. 베르사유조약과 샌프란시스코조약의 비교
Ⅴ.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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