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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김천수 (인하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租稅法硏究 第25輯 第3號
발행연도
2019.11
수록면
7 - 46 (40page)
DOI
10.16974/stlr.2019.25.3.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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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포탈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는 범죄인데, 구성요건결과인 세수감소 측면에서의 ‘조세포탈의 목적’은 요구되지 아니하지만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의 성립요소인 과세관청을 기망할 의도로서의 조세포탈의 목적은 요구된다. 즉, 과세관청을 기망할 의도가 아닌 다른 의도로 소득은닉행위를 하게 되었다면 비록 세수감소를 인식(예견)하였더라도 조세포탈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대법원도 경영권방어 또는 주식상장을 위하여 차명주식을 취득하여 세수감소가 있었던 사안들에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선언함으로써 이를 분명히 하고 있다. 그런데 소득은닉행위가 과세관청을 기망할 의도로 이루어진 것인지 아니면 과세관청을 기망할 의도가 아닌 다른 의도에 기한 것인지 어떻게 인정할 수 있을 것인가. 대법원은 다른 의도가 주장되는 경우 과세관청을 기망할 의도인 적극적 은닉의도의 인정 방법에 관한 법리는 선언하지는 아니하였으므로, 다른 의도가 주장되는 경우 적극적 은닉의도의 인정방법을 고찰하였다.
적극적 은닉의도를 인정할 직접증거가 없이 정황증거에 의한 정황사실을 통하여 과세관청을 기망할 의도를 인정하기 위하여서는 검사는 ① 과세관청을 기망할 의도로 소득은닉행위를 하였다는 적극적 은닉의도 가설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을 없애야 하고 ② 과세관청을 기망할 의도가 아닌 다른 의도에 기하여 소득은닉행위가 이루어졌다는 다른의도 가설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을 배제시킬 수 있어야 한다.
한편으로 다른 의도가 주장되는 경우 다른 의도 가설에 대한 합리적 의심을 어떻게 배제할 수 있을 것인지에 관하여는 선택가능성과 차단가능성이라는 구체적 요건으로 따져보아야 한다. 다른 의도를 실현하기 위한 선택 가능한 다른 소득은닉방법이 있었는지, 그 선택한 방법의 실행에 있어 자연스러운 흐름을 차단하여 소득은닉의 정도와 세수감소의 효과가 증대되었는지 여부를 살펴야 한다. 다른 의도를 실현하기 위한 선택 가능한 다른 방법이 없었고 그 방법의 실행에 있어서도 자연스런 흐름을 차단한 바 없다면, 선택된 소득은닉행위는 다른 의도 실현의 포섭범위 내에 있으므로 다른 의도 가설에 대한 합리적 의심이 배제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로서는 다른 의도가 포섭하는 소득은닉정도를 넘어서는 정황사실 또는 다른 의도와 무관한 징표들을 통하여 다른 의도 가설에 대한 합리적 의심을 완전히 배제시켜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실무에서는 적극적 은닉의도가 일응 추정되는 소득은닉행위가 있으면 막 바로 적극적 은닉의도를 인정하려는 경향이 있는바, 이는 지양되어야 한다. 대법원도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져야만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인정할 수 있다고 제시하고 있는 나름의 기준은 적극적 은닉의도 가설에 대한 합리적 의심이 없어야 한다는 점만을 부각한 것이므로, 더 나아가 다른 의도 가설에 대한 합리적 의심을 배제시켜야 한다는 점 역시 분명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다른 의도가 주장되는 경우 그 체계적 지위에 관한 검토
Ⅲ. 다른 의도가 주장되는 경우 적극적 은닉의도의 입증
Ⅳ. 결론
參考文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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