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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요지
Ⅰ. 들어가며
Ⅱ. 부당공동행위 처벌과 관련한 형사실체법 규정 해석론의 재검토
Ⅲ. 전속고발제 폐지 및 형사 리니언시(leniency)를 규정한 개정안과 관련하여 고려되고 개선되어야 할 심각한 문제점들
Ⅳ. 형사 자진신고와 관련한 절차법적 문제
Ⅴ. 부당공동행위 처벌과 관련한 절차법·소송법적 문제
Ⅵ. 결론에 갈음하는 최종적인 입법적 대안 제시
〈참고문헌〉
〈Abstract〉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3두6169 판결
[1] 일반적으로 가격담합의 경우, 수회의 합의 중에 일시적으로 사업자들의 가격인하 등의 조치가 있더라도 사업자들의 명시적인 담합파기 의사표시가 있었음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합의가 파기되거나 종료되어 합의가 단절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8두59670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5. 12. 24. 선고 2013두25924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8. 3. 13. 선고 2016두33339 판결
[1] 행정절차법 제1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11조 제4항 본문에 따르면, 당사자 등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고, 대리인으로 선임된 변호사는 당사자 등을 위하여 행정절차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위와 같은 행정절차법령의 규정과 취지, 헌법상 법치국가원리와 적법절차원칙에 비추어 징계와 같은 불이익처분절차에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두1556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5두37396 판결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2. 3. 21. 법률 제11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정거래법’이라고 한다) 제19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가격결정 등의 합의 및 그에 기한 실행행위가 있었던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가 종료된 날은 합의가 있었던 날이 아니라 합의에 기한 실행행위가 종료된 날을 의미하고, 이러한 법리는 구 공정거래법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0도16001 판결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9. 3. 25. 법률 제95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가격결정 등의 합의 및 그에 기한 실행행위가 있었던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가 종료한 날은 합의가 있었던 날이 아니라 합의에 기한 실행행위가 종료한 날을 의미한다. 따라서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 2018전도54, 55, 2018보도6, 2018모2593 판결
[1]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다. 여기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1990. 8. 27. 선고 89헌가118 전원재판부〔한정합헌〕
교통사고(交通事故)를 일으킨 운전자(運轉者)에게 신고의무(申告義務)를 부담시키고 있는 도로교통법(道路交通法) 제50조 제2항, 제111조 제3호는, 피해자(被害者)의 구호(救護) 및 교통질서(交通秩序)의 회복(回復)을 위한 조치(措置)가 필요한 범위내에서 교통사고(交通事故)의 객관적(客觀的) 내용(內容)만을 신고(申告)하도록 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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