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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최봉철 (성균관대)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176호
발행연도
2020.2
수록면
204 - 236 (33page)
DOI
10.29305/tj.2020.02.176.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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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해석과 같은 주제는 비교법적 연구에 적합하다. 국내에는 독일의 법해석론을 소개하거나 그에 터 잡은 글이 상당 수 있지만, 미국의 법해석론을 다루는 글은 적다. 비교법적 연구란 다양한 경험을 알려주며, 제도의 저변을 함께 살핌으로써 문화적 특성을 파악하게 해준다. 이 논문은 미국의 법률해석론을 개관하려고 하며, 주로 연방대법원의 입장을 살필 것이다. 20세기 말 이후로 미국의 로스쿨들은 의회입법과 행정입법에 대해 다루는 과목을 1학년 필수과목으로 개설하기 시작하였고, 캐건 연방대법관은 연방대법원의 경향에 대해 ‘이제 우리 모두 문언중심론자’라고 요약한다. 즉 이는 성문법에 대한 교육이 중요해졌다는 것을 증거하며, 법률해석에서 문언을 법률해석의 한계로 보는 입장이 득세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미국의 법률해석론의 역사는 문언중심의 해석론과 목적중심의 해석론의 경합의 역사이다. 목적중심의 해석론이란 법률의 목적, 다시 말해 입법의 목적 내지 취지가 핵심을 이루는 해석론을 의미한다. 따라서 드워킨 식의 추상적인 법이념에 근거한 해석론은 미국의 실무에서는 위력을 발휘하지 못한다. 비록 법이념에 대한 고려가 판결형성 과정에서는 작용할 수 있겠지만, 적어도 판결이유에서는 언급되지 않는다. 따라서 미국의 법문화는 실증주의적이라고 평할 수 있다. 또한 이 논문은 독립 이후 현재까지 미국의 법해석론의 역사를 살핀다. 역사적으로 가장 큰 사건은 목적중심의 해석론을 정착시킨 1892년 성삼위일체 판결과 20세기 후반 이래 문언중심 법해석론의 득세라고 평할 수 있다.
이 논문은 마지막으로 미국에서 의회와 법원의 관계를 어떻게 파악하는가를 살핀다. 동료설과 대리인설이 대립된다. 특히 경성 목적중심적 해석론자라면 입법자의 의도와 법률의 문언이 충돌할 경우 전자를 우선시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동료설을 취한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문언중심의 해석론자라면 의회와 법원의 관계를 상명하복의 관계로 보기 때문에 법원은 의회의 대리인이라는 입장을 취하게 된다. 캐건은 우리 모두 문언중심론자라고 하지만 이는 연방대법원에 한정하여 말하는 것뿐이다. 예를 들어 카츠먼 제2순회구 연방고등법원장은 강력하게 경성 목적 중심 해석론을 옹호한다. 이를 검토하는 중요한 이유는 우리의 법해석의 문제에 대한 시사점을 찾으려는 것이 이 논문의 목적이기 때문이다. 여하튼 이에 대한 미국에서의 논쟁은 법철학자들이 종종 말하는 빗나간 논쟁이다. 왜나하면 동료설을 주장하는 학자는 역사적인 사실에 근거하여 주장하는 반면에 대리인설을 주장하는 학자는 헌법의 구조에 비추어 주장을 펴기 때문이다.
최종적으로 이 논문은 미국의 법해석론이 가지는 비교법적 함의를 살핀다. 첫째, 미국의 문언중심의 법해석론과 독일의 객관적 법해석론은 법률 그 자체를 중시한다는 점에서 유사성이 있다. 그러나 독일의 객관적 법해석론은 추상적인 법의 목적을 해석의 기준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미국의 문언중심의 법해석론과 큰 차이를 보인다. 둘째, 최근 우리 대법원의 판결을 보면 미국의 신목적중심 법해석론과도 궤를 같이 하는 것처럼 보인다. 미국의 신목적 중심 법해석론이란 캐컨 연방대법관이 주도하는 이론이다. 김도균 교수나 공두현 판사는 우리 대법원의 법해석 경향을 독일의 객관적 해석론 내지 드워킨의 법이론과 친화력이 있다고 본다. 물론 이러한 경향이 있다는 점에 대해 부정할 생각은 없다. 반면에 김영환 교수는 입법자의 주관적인 목적에 따른 법률해석을 지지한다. 그러나 아직은 어떤 해석론이 우리의 실무에 적합한지에 대해서는 결론을 제시하기 어렵고, 법해석론에 관한 비교법적인 연구나 우리의 법해석론에 관한 심층적인 연구가 더욱 요망된다고 본다.

목차

논문요지
Ⅰ. 서론
Ⅱ. 미국 법률해석론의 지위와 동향
Ⅲ. 미국의 법률해석론의 분류
Ⅳ. 미국 법률해석론의 흐름
Ⅴ. 의회와 법원의 관계에 관한 논쟁
Ⅵ. 미국 법해석론에 대한 개관의 시사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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