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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
Ⅰ. 서론
Ⅱ. 방송 스태프의 고용형태와 근로자성 판단기준
Ⅲ. 방송 스태프의 안전보건실태
Ⅳ. 노동관계법상 스태프의 안전보건 보호규정 검토
Ⅴ.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과 과제
Ⅵ. 결어
참고문헌
Abstract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9두50168 판결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이 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제125조가 정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특례 등을 제외하고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고 정하고 있다(제5조 제2호 본문). 따라서 보험급여 대상자인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두10754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9도9688 판결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13. 7. 25. 선고 2011헌바395 전원재판부
가. `근로자파견’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으로 법상 정의되고 있고, 이와 같이 노무의 제공이 계약의 목적이고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에 대한 구체적인 업무상의 지휘·명령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의 완성이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8. 4. 26. 선고 2016두49372 판결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의미한다(제5조 제2호 본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 도급계약 또는 위임계약인지 여부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0다27671 판결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또는 도급계약이든 그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9396 판결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
자세히 보기수원지방법원 2019. 10. 25. 선고 2019나56272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5다75088 판결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16. 11. 24. 선고 2015헌바413·414(병합) 결정
1.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법률’의 위헌성을 적극적으로 다투는 제도이므로 `법률의 부존재’ 즉, 진정입법부작위를 다투는 것은 그 자체로 허용되지 않는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8두4367 판결
[1] 원고용주에게 고용되어 제3자의 사업장에서 제3자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제3자의 근로자라고 할 수 있으려면, 원고용주는 사업주로서의 독자성이 없거나 독립성을 결하여 제3자의 노무대행기관과 동일시할 수 있는 등 그 존재가 형식적, 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사실상 당해 피고용인은 제3자와 종속적인 관계에 있으며, 실질적으로 임금을
자세히 보기서울동부지방법원 2019. 6. 20. 선고 2018노1443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4다211619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6다240406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22859 판결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의형식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8. 4. 26. 선고 2017두7471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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