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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선균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저널정보
사법발전재단 사법 사법 제1권 제63호
발행연도
2023.3
수록면
433 - 468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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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의 당사자소송에 대한 연구가 민사소송과 항고소송에 치여 제자리를 찾지 못했던 당사자소송의 자리매김에 초점을 맞췄다면, 본고는 그렇게 제자리를 찾은 당사자소송이 실제로 어떻게 운용되어야 하는지에 관하여 초점을 맞춘 글이다. 특히 행정소송법 제26조의 해석문제, 확인의 이익에 관한 문제, 가구제에 관한 문제, 기속력에 관한 문제와 같이 당사자소송의 심리와 관련된 여러 쟁점을 다루고 있다. 먼저, 행정소송법 제26조의 직권심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민사소송과 항고소송의 중간 지점, 즉 민사소송에 비해서는 직권탐지의 정도가 강하지만 항고소송과 비교할 때는 그 정도가 약한 그 지점이 당사자소송의 위치가 되어야 한다. 그에 따라 당사자소송의 경우에는 변론주의를 심리의 기본원칙으로 하되,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한해서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사실에 대하여도 판단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다음으로, 확인소송으로 제기되는 당사자소송에서의 확인의 이익이 민사소송에서의 논의와 일치하는지가 문제 되는데, 확인의 대상이나 즉시확정의 이익에 관한 논의는 민사소송의 논의와 같은 맥락으로 이해하더라도 보충성에 관한 논의만큼은 민사소송과 달리 기속력이 인정되는 당사자소송의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따라서 처분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당사자소송으로 제기한 경우, 민사소송과는 달리 확인소송의 보충성은 요구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가구제에 대해서는 대부분 이행소송이나 확인소송으로 제기되는 당사자소송의 특성을 고려할 때, 민사집행법상 가처분이 당사자소송에 적합한 가구제 수단이 될 것이다. 세부적으로는 원고가 당사자소송을 확인소송으로 제기하는 경우에는 보전명령적 가처분이 적정하고, 원고가 이행소송의 형식으로 당사자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규율명령적 가처분이 적정하다. 다만 법원은 원고의 신청 내용에 구애받지 않고 상황에 맞는 가처분을 결정하거나 보전명령적 가처분과 규율명령적 가처분을 동시에 명령할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당사자소송은 취소소송의 기속력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으나, 현재 법원은 이 조문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향후 당사자소송에서도 기속력이 발현될 수 있는 것을 법원이 적극적으로 밝히게 된다면 민사소송과는 확실히 구별되는 당사자소송만의 역할을 기대할 수 있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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