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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민철 (유민국제법연구소)
저널정보
서울국제법연구원 서울국제법연구 서울국제법연구 제27권 제1호(통권 제52호)
발행연도
2020.6
수록면
183 - 238 (56page)
DOI
10.18703/silj.2020.06.27.1.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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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영토주권 문제를 선결쟁점으로 하는 혼합분쟁에 대한 유엔해양법협약 제15부 제2절에 따른 관할권 성립 문제를 검토하고, 이러한 혼합분쟁 사안에 있어 협약 제12부 해양환경보호규정 위반 주장이 제기되는 새로운 경향을 살펴본다. 2020년 2월 관할권 판정이 내려진 흑해 아조프해 케르치해협에서의 연안국 권리사건에서 제7부속서의 중재재판소는 혼합분쟁 청구에 대한 관할권 성립을 부정했다. 이는 기본적으로 영토주권 문제가 선결쟁점으로 되는 혼합분쟁 청구는 협약상 강제관할권이 성립될 수 없다는 인식과 궤를 같이 한다. 그러나 국가들은 이러한 혼합분쟁 청구와 함께 별도 독자 청구를 제기함으로써 영토분쟁을 국제사회에 공론화하는 정책수단으로 협약상 분쟁해결절차를 활용하기도 한다. 특히 그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 등 제12부의 해양환경보호규정 위반이 독자적인 청구로 적극 원용될 수 있다. 영토분쟁을 안고 있는 국가들은 이 점을 염두에 두고 분쟁지역이나 인근 수역에서 그 활동을 펼쳐야 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혼합분쟁의 이해
Ⅲ. 판례의 접근법과 최근의 경향
Ⅳ. 해양환경보호의무의 재조명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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