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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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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성중 (원광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20卷 第2號(通卷 第78號)
발행연도
2020.6
수록면
91 - 110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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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는 어렵게 얻어낸 민주주의의 가치를 보편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이다. 공정한 선거관리가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최후의 보루가 될 수 있기에 공직선거법의 입법과 집행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특히, 자본과 권력을 앞세워 선거 후보를 매수하는 일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경각심을 가지고 경계해야만 할 숙제로 떠오르고 있다.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선거철의 후보매수사건은 우리 사회를 변화와 가치보존을 위한 격론의 장으로 만들고 있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은 엄격하여 대가성을 부인하여도 처벌한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모든 금전 제공 행위를 금지하는 게 아니라 선거 공정성을 저해하거나 대가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금지하는 것이어서 책임원칙이나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금권을 이용해 경쟁 후보자의 피선거권 행사를 사는 행위를 엄격히 규제하는 것은 헌법정신에 합치되며 공무원의 선거개입과 후보매수는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심각한 범죄이기 때문이다.
이 글은 선거 과정 및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후보매수 죄의 기본구조와 과거 사건에서 불거지고 있는 쟁점들을 살펴보고 향후 과제를 제시하였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후보매수죄의 기본구조
Ⅲ. 후보매수죄의 영역
Ⅳ. 후보매수죄에 대한 검토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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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8)

  • 헌법재판소 2008. 4. 24. 선고 2007헌가20 전원재판부

    가. 허위신고에 의한 밀수입행위가 국가적으로 중대한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처하는 관세법의 처벌규정이 가벼워서 범죄예방에 큰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에 더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을 입법하게 된 것이라는 입법배경, 관세범에 대하여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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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3. 11. 27. 선고 2002헌바24 전원재판부

    가.법정형의 종류와 범위를 정할 때는 헌법 제37조 제2항이 규정하고 있는 과잉입법금지의 정신에 따라 형벌개별화 원칙이 적용될 수 있는 범위의 법정형을 설정하여 실질적 법치국가의 원리를 구현하도록 하여야 하며, 형벌이 죄질과 책임에 상응하도록 적절한 비례성을 지켜야 한다. 그러므로, 그 입법취지에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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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4637 판결

    [1] 공직선거법 제232조 제1항 제2호의 경우, 그 의미와 내용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합리적 해석기준을 어렵지 않게 도출할 수 있고, 처벌 대상을 후보자를 사퇴한 데 대한 대가를 목적으로 `후보자이었던 사람에게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는 행위’ 및 `후보자이었던 사람이 이를 수수하는 행위’에 한정하고 있으므로,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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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2. 21. 선고 2001도2819 전원합의체 판결

    [1]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이하 `공직선거법`이라 한다) 제112조 제1항 소정의 `기부행위`라 함은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에게 무상으로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 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하고, 기부행위의 상대방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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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1. 19. 선고 2011고합1212,2011고합1231(병합)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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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2012. 4. 17. 선고 2012노24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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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2. 12. 27. 선고 2012헌바47 전원재판부

    가. 이 사건 법률조항은 후보자를 사퇴한 데 대한 보수 또는 보상을 목적으로 후보자이었던 사람에게 금전을 제공하는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한 것이라고 해석되므로 명확성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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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9. 10. 22. 선고 99도2971 판결

    후보자의 회계책임자가 자원봉사자인 후보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기타 친족에게 식사를 제공한 행위는 지극히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역사적으로 생성된 사회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이어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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