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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환경법학회 환경법연구 환경법연구 제42권 제1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15 - 142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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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대응 주체의 패러다임이 국가에서 도시, 기업, 개인 등으로 확대되고 있다. 그 중에서 도시의 기후변화 대응이 특히 주목받고 있는 이유는 도시에서 사용하는 엄청난 양의 에너지로 인한 이산화탄소의 발생이 기후변화를 유발하는 핵심 요인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도시의 이산화탄소 감축 노력 없이는 기후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힘들다. 한편, 도시는 기후변화로 인한 기상이변에 매우 취약한 구조로 되어 있다.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을 경우, 그에 따른 기상이변으로 도시 시스템이 완전히 붕괴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도시의 기후변화에 대한 양면성은 도시의 기후변화 대응이 필수적임을 방증한다. 중국은 이산화탄소 최대 배출국가로 효과적 기후변화 완화를 위하여 저탄소 도시 시험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이 정책은 각 지방 도시가 중심이 되어 각자의 환경에 맞는 저탄소화를 실시하는 것으로 산업, 건축, 에너지 등 각 분야에서 다양한 정책들이 시험실시 중이다. 특색 있는 중국 도시의 저탄소 기후변화 완화 정책은 한국 도시의 기후변화 완화 정책 마련에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본 논문은 우선, 기후변화 대응 주체로서 도시의 의미를 살펴보고, 도시단위에서 활발하게 저탄소 기후변화 완화정책을 실시하고 있는 중국의 관련 법률과 제도를 분석해 본다. 이를 바탕으로 중국의 대표 저탄소시험도시인 선전과 닝보시의 관련 정책 및 제도를 평가하고, 한국 도시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 및 법제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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