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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사학사학회 韓國史學史學報 韓國史學史學報 제40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127 - 169 (4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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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응이 『자치통감강목삼편』을 편찬하게 된 배경에는 경연과 서연에서 명나라 역사를 강독할 때 어느 책을 교재로 할 것인가와 관련이 있다. 숙종과 영조는 경연에서 『황명통기』와 『명기편년』으로 명나라 역사에 대하여 강독하였다. 그런데 영조 47년(1771)에 “이성계는 이인임의 아들”, “두 부자가 고려왕 4명을 시해(弑害)하고 조선왕조를 세웠다”는 기록과 “인조는 찬탈자”라는 기록이 있는 주린의 『명기집략』을 소지하거나 유통시킨 서적상들이 대거 심문을 받고 효수되거나 외방의 노비로 전락한 사람들이 많았다. 그 과정에서 『명기집략』의 저본으로 인식된 진건의 『황명통기』도 문제가 되어 이 두 책은 불살라지게 되었다. 그러나 명나라 역사에 대해 경연에서 사용할 책이 필요하므로 『황명통기집략』과 『명기편년』은 문제가 되는 부분을 수정하여 그 해에 재간행되었다. 1년 뒤 세손이었던 정조는 이른바 ‘임진’년 운수론을 토대로 기전체 『명사』를 대본으로 한 강목체 역사서 편찬을 기획하였다. 정조는 서명응에게 범례를 주고 명나라 역사를 강목체 역사서로 편찬하게 하였다. 초고본은 『자치통감강목신편』이라고 책명을 지었으나 재교본에서는 『자치통감강목삼편』으로 바뀌었다. 재교에 들어간 이유는 아마도 청나라에서 20권 본으로 편찬된 『어찬자치통감강목삼편』을 입수하였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 재교본 『강목삼편』은 명나라 말 의종이후 홍광제(복왕)·융무제(당왕)·영력제(계왕) 등 세 황제를 송나라 말기의 3황제[조현(趙㬎)·조하(趙昰)·조병(趙昺)], 촉한(蜀漢)의 2제(帝)의 예와 같다며 정통으로 서술하였다. 이에 비해 청나라 건륭제(고종)는 『어찬자치통감강목삼편』(20권본)에서는 명 의종까지만 정통으로 인정하였으나, 『어정자치통감강목삼편』(40권본)에서는 홍광제(복왕)까지 정통왕조로 인정하고 당왕·계왕은 부록으로 처리하였다. 끝으로 강목의 정통론 시각에서 조선중화사상의 이론적 기반으로 생각되는 사료해석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재검토가 필요함을 문제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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