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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은학회 포은학연구 포은학연구 제25권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39 - 167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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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포은집󰡕의 교감본을 간행하기 위한 선행연구이다. 필자는 「포은시고 판본의 고찰」에서 책제가 ‘포은시고’로 표기된 초간본(봉좌문고), 신계본(가람문고·부산시립도서관·만송문고), 개성본(장서각), 황주병영본(국립도서관)을 대상으로 비교 분석한 바 있다. 본고에서는 영천구각본을 저본으로 󰡔포은집󰡕 12종의 판본을 비교 분석하였다. 구체적인 작업으로 원문의 소주(小注)에 첨기된 사항을 검토하고, 원문에 사용된 중첩자(重疊字)‧이형동자(異形同字)‧이자동의(異字同意)‧이자이의(異字異意)의 사례를 분석하였다. 󰡔포은집󰡕 교감본의 저본으로 선정한 영천구각본에 수록된 시제(詩題)는 권1에 120제, 권2에 132제, 권3에 6제 모두 258제이다. 󰡔포은집󰡕 판본 12종을 대상으로 포은의 시 258제를 대비해서 분석한 결과를 정리해 보이면 다음과 같다. 1.포은집󰡕 판본에 수록된 작품 가운데 <금성역회송경제우(金城驛懷松京諸友)>(1021:0), <용수편이공봉운(用首篇李供奉韻)>(3251;0) 2건은 일부 판본에서 시제(詩題)가 달리 표기되어 있으나, 영천구각본 이후의 판본에서는 변개된 사실이 없으므로 저본대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 2.초간본‧신계본‧개성구각‧황주병영본에서 사용된 중첩자(重疊字)‧이형동자(異形同字: 俗字‧古字‧異體字)‧이자동의(異字同意)의 사례는 저본인 영천구각본의 정체자로 교감하는 것이 타당하다. 3.이자이의(異字異意)의 사례에서 특정 판본 1종에서만 달리 쓰인 경우는 오류로 처리해도 무리가 없다. 저본인 영천구각본에서만 쓰인 3216:2의 ‘不材’는 해당 시구의 의취에 부합하지만 다른 판본에서는 모두 ‘不才’로 표기되어 있으므로 저본을 수정해야 되는 사례이다. 4.<표 6> 이자이의의 사용례에서 거론한 사례 가운데, 초간본・신계본・개성구각본에서 표기한 ‘地闊’ ‘虎距’ ‘遼太路’ ‘季扎’ ‘儀刑’ ‘盛朝’ ‘聖世’는 저본인 영천구각본의 표기 ‘地闢’ ‘虎踞’ ‘遼左路’ ‘季札’ ‘儀形’ ‘聖朝’ ‘盛世’를 따르는 것이 타당하다. 5.이외의 다음 사례는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 교서관본 간행시 교정되고, 이후의 판본에서 다시 교정된 사례이며, 여러 판본에 각각 다르게 표기되어 있기 때문이다. 1044:1의 ‘重過’ ‘重遊’에서는 영천구각본을 기점으로 이전과 이후의 판본에서 달리 표기도고 있는데, ‘遊’자가 대구에서도 사용되고 있으므로 ‘重遊’보다는 ‘重過’로 표기함이 무리가 없다. 1046:1의 ‘不勝淸’은 교서관본・봉화각본에서만 ‘不勝情’으로 표기하고 있으나 표기에 따라 시상(詩想)이 달라지기 때문에 교감이 난해해진다. 2138:6의 ‘人間’ ‘人閒’은 여러 판본에서 혼용하고 있다. 이 역시 표기에 따라 시상이 달라진다. 2152:3 ‘纖埃’는 봉화각본 이후의 판본에서는 ‘塵埃’로 표기되어 있다. 이 역시 표기에 따라 시상이 달라진다. 그동안 포은 정몽주의 시문에 대한 연구는 타 연구자들에 비해 많은 성과를 이루었다고 할 수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다시금 강조되는 사항이 ‘원전자료’이다. 포은학의 텍스트인 󰡔포은집󰡕에 대해 깊은 관심을 기울이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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