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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홍익법학 제21권 제1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65 - 89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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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9. ICC는 기존의 Incoterms® 2010을 개정한 Incoterms® 2020을 발표하였다. Incoterms® 2010과 비교해볼 때 Incoterms® 2020에서 급격한 변화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규정방식에 있어 사용자에게 친화적인 방향으로 편제를 개편하고, 사용빈도가 낮은 DAT 규칙을 DPU 규칙으로 변경하였으며, 매도인과 매수인의 이익을 절충하여 CIP 규칙과 CIF 규칙의 부보 수준을 차별화하였고, FCA․DAP․DPU․DDP 규칙에서 매도인 또는 매수인 자신의 운송수단에 의한 운송을 허용하였으며, 운송의무 및 비용조항에 보안관련요건을 삽입하는 등의 개정이 이루어졌다. 특히 이 논문에서 주목한 개정 사항은 FCA 규칙의 변경이다. 개정 FCA 규칙은 당사자의 합의가 있는 경우 운송인이 물품을 인도받았으나 본선적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매수인이 자신의 비용과 위험으로 매도인에게 선적선하증권을 발행할 것을 지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판례는 수령 또는 선적 전에 발행된 선하증권은 공권으로서 무효라고 보고 있으며, 이후 실제 선적이 이루어지더라도 무효의 하자는 치유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따라서 당사자가 Incoterms® 2020의 FCA 규칙에 따라 실제로 물품이 적재되기 이전에 운송인에게 선적선하증권을 발행하도록 지시할 것을 합의하였다고 하더라도, 추후 이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 선하증권소지인의 권리행사가 부정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현대의 국제거래에 있어 복합운송에 있어 컨테이너의 이용이 활발하며, FCA 규칙은 특히 컨테이너를 이용한 운송에 특화된 규칙으로서 국제 운송에서 그 이용이 활발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개정 Incoterms® 2020이 FCA 규칙에 있어 본선적재전 선적선하증권의 발행을 명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이상 선적 전 발행된 선적선하증권을 일률적으로 무효로 보는 것은 옳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다수설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선하증권이 유효함을 전제로 운송인은 선하증권에 기재된 바에 따라 물품을 인도하여야 하는 운송계약상의 의무를 부담한다고 해석함으로써 개정 FCA 규칙과 공선하증권의 법리의 조화를 모색하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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