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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강우예 (한국해양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철학회 법철학연구 법철학연구 제23권 제1호
발행연도
2020.4
수록면
287 - 328 (4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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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추적 방법, 또는 사례기반의 추론방법은 영미법뿐만 아니라 모든 사법적 판단과정에 필수적이다. 법관이 사건을 심리한다는 것은 매번 새로운 사실관계를 마주하여 유사성과 차이를 판별하는 것을 의미한다. 개별 사건의 매우 구체적 사실관계들을 법적 쟁점에 부합하도록 추상하는 과정은 강약의 차이는 있지만 근본적으로 구성적이다. 유추에서는 각각 유일무이한 성격을 지니는 개별 사안들에 의미와 질서를 부여하기 위해 개념이 활용될 뿐이다. 즉, 유추는 구체적 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개념의 내포와 외연을 해체하는 동시에 재구성한다. 유추는 이 두 가지 작용을 동시에 설명할 수 있는 무엇이어야 한다. 두 사안이 비슷하다고 추론하는 것은 비슷함을 가능하게 하는 범주화(categorization)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유추를 가능하게 하는 이 범주화는 우리의 일차적인 지각(perception)과 매우 가까운 여러 요소들을 활용하는 유형적인 형태일 수도 있고 엄격한 개념적 정형이나 체계일수도 있다. 유추를 가능하게 하는 범주화는 불변의 선험적 응고물이 아니라 사안의 구체성과 맥락에 따라 달리 형성되는 열린 형태이다. 즉, 사안의 진정한 실체는 실제로 다루어지기 전에 개념적으로 결정되어 있지 않다. 사안을 바라보는 인식과 개념의 재구성 과정을 완전히 제어할 수 있는 메커니즘은 없으며 따라서 근본적으로 비결정적인 과정이라고 해야 한다. 따라서, 유추는 이미 알려진 사항에서부터 다른 알려진 사항으로 나아가는 추론이 아니라 알려지지 않은 사항으로 나아가는, 즉 단순한 인식이라기보다는 창안(invention)에 가까운 사고과정이다. 결코 완전히 같을 수 없는 사건들 간에 동일성을 찾는다는 것은 서로 다른 사물 간의 대응을 표현하는 은유와 본질적으로 다를 바 없다.
유추는 궁극적으로 경험적 직관에 근거를 두고 있다. 유추를 통해 개념의 외연과 내포가 변화하는 것을 개념 내 · 외부에 존재하는 어떠한 기준으로도 완전히 통제할 수 없다. 비록, 특정한 유추를 하게 된 경위와 근거에 대해 여러 가지 수사를 동원할 수 있지만 결국 그 무게를 결정하는 것은 경험으로 형성된 합리적 직관이다. 사실, 법치주의는 일반적으로 정형성을 전제로 명확성, 일관성, 예측가능성을 핵심적인 목표로 한다. 그러나, 법규범의 실상은 정형성에만 매몰되어 있지 않다. 정형적 법개념은 무정형의 법적 감성 위를 떠다니는 부유물일 뿐이며 법적 현상을 완벽하게 설명해 낼 수 없다. 이러한 의미에서, 한동안 우리 형법 학술지의 많은 지면을 소모한 유추적용금지원칙과 관련된 ‘문언의 가능한 의미’ 기준의 의미는 법치국가의 규범적 요구에도 불구하고 결코 완결적이지 않다고 해야 한다. 근대 자유주의적 법치주의 이념은 추상성과 일반성의 숙명적 한계를 함께 안고 있다. 따라서, 해석의 한계나 법형성의 한계는 주어진 것이 아니며 주장하고 결단하는 것이다. 이 주장과 결단 시 상당부분 이성적 논거를 제시할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직관에 기초한다. 이는 논리필연의 세계에 속하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법적용과 법해석이 신중해야 한다는 것은 법적 기준의 불확정성과 우연성의 위험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의미로 이해되어야 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유추의 의의
Ⅲ. 유추의 실체와 관련된 학설의 대립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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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3)

  • 대법원 1979. 9. 25. 선고 79도1735 판결

    " 아리반" (신경안정제) 4알을 탄 우유나 사와가 들어 있는 갑을 휴대하고 다니다가 사람에게 마시게 하여 졸음에 빠지게하고 그 틈에 그 사람의 돈이나 물건을 빼앗은 경우에 그 수단은 강도죄에서 요구하는 남의 항거를 억압할 정도의 폭행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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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1. 3. 17. 선고 2007도482 전원합의체 판결

    [1] [다수의견] (가) 업무방해죄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성립하며( 형법 제314조 제1항),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말한다. 쟁의행위로서 파업(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6호)도, 단순히 근로계약에 따른 노무의 제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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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5. 30. 선고 97도597 판결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에 있어서 `위험한 물건`이라 함은 흉기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널리 사람의 생명, 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일체의 물건을 포함한다고 풀이할 것이므로, 본래 살상용·파괴용으로 만들어진 것뿐만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만들어진 칼·가위·유리병·각종공구·자동차 등은 물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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