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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전훈 (경북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공법학연구 제19권 제3호
발행연도
2018.8
수록면
333 - 353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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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등 감염성 강한 질병에 의한 피해는 사회적 재난개념에 포섭될 수 있다. 행정당국은 이와같은 재난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고 희생자들은 공무상의 과실이나 무과실책임을 요구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행정상의 손해전보와 행정의 과실간의 요건을 만족시키는 것은 쉽지 않다는 점에서 재난의 피해자들의 권리구제의 어려움이 나타난다. 행정상 손해배상으로 소개되는 행정책임은 행정당국이 제대로 잘 못할 수 있고, 행정이 나쁜 짓을 할 수 있다는 문제제기에 대한 대답일 수 있다.
본고에서는 손해배상과 손실보상의 전통적인 이원적 손해전보 체계에서 과실책임에 입각한 피해자의 손해전보의 한계를 프랑스 행정책임이론을 통해 개선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 있다. 프랑스 행정판례는 행정상 책임을 공무수행 과실인 객관적 과실로 이해하고 있다. 다시 말해, 행정의 조직 자체에 대해 그 구성원 개인을 특정하여 개별화시키는 과실이 아니라 인적 요소나 정신적 요소와 무관한 업무수행의 기능장애를 의미한다.
그리고 무과실 책임으로 공법상 위험책임이론과 공적부담(앞의)평등원칙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다. 프랑스 행정법상의 공법상 위험이론은 19세기와 20세기의 산업화 과정에서 행정의 무과실책임을 인정하는 중요한 토대를 제공했다. 그리고 이러한 다양한 카테고리의 공법상 위험책임의 확대는 입법을 통해 확대되었는데, 공동체는 행정의 활동이 피해의 원인이나 진정한 의미의 책임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하게 되었는데, 행정책임의 사회화로 발전되었다.
이러한 행정책임의 사회화는 이른바 연대적 보상을 위한 입법으로 구체화되기도 하였다. 질병으로 인한 재난으로 인한 피해자에게 행정의 손해전보 체계로는 충분한 권리구제가 되지 못함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새로운 재난법제의 설계를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목차

Ⅰ. 서론
Ⅱ. 국가배상제도를 통한 권리구제
Ⅲ. 사회연대와 질병에 의한 재난의 보상
Ⅳ.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Résum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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