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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이연우 (김·장 법률사무소)
저널정보
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租稅法硏究 第27輯 第1號
발행연도
2021.4
수록면
363 - 418 (56page)
DOI
10.16974/stlr.2021.27.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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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는 전통적으로 확립되어 있는 국외 지급 소프트웨어 대가의 소득구분 기준이 고도로 디지털화된 사회에서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지를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우리나라 대법원과 법인세법 기본통칙이 제시하고 있는 세부기준들의 일부(주문제작 및 개작 여부, 비밀유지조항의 존부 등)가, 소프트웨어 유통 과정에서 증대되고 있는 재판 매법인의 역할이나, 통상적인 라이선스계약에 존재하는 비밀유지조항에 비추어 여전히 적절할지 의문을 제기한다. 모든 산업이 고도로 디지털화된다면 특정 산업에서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역시 범용 소프트웨어가 될 가능성이 있다. 소프트웨어 대가와 관련한 OECD의 입장, 미국 국세청의 소프트웨어 및 클라우드 규정을 살펴보더라도 우리나라 기존 소득구분 기준의 시대적 변용은 필요하다. 최근 UN은 소프트웨어 대가를 일률적으로 사용료 소득으로 보자는 입장이지만, 사용료 소득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해질 우려가 있어 찬동할 수 없다. 기술도입국인 폴란드, 포르투갈, 인도 등 법원이 원천지국 입장에서 국외 지급 소프트웨어 대가에 대한 원천세 과세를 통제한 사례들을 살펴보더라도, 우리나라 기존 법리에서 더 나아간 새로운 법리 또는 변용이 필요하다.
이 글은 유관 지식재산권적 법리에 착안한 새로운 방식의 소프트웨어 도입대가의 소득구분 기준에 관하여 제언한다. 소프트웨어 도입자가 최종소비자로서의 개인인지 사업자인지를 먼저 구별하여 전자인 경우는 모두 사용료 소득이 아니라고 보고, 후자인 경우에도 소프트웨어 도입자가 제공자와 ‘독자적으로,’ 그리고 제공자와 ‘동일 또는 유사한 정도’로 그 제품을 통한 영업활동이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사용료 소득이라고 보자는 것이다. 이러한 기준에 따른다면, 소프트웨어 온라인 유통 구조에서 재판매법인의 역할이 확대되고 있는 최근 산업 동향에서 사용료 소득의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현행 국외 지급 소프트웨어 대가의 소득구분 기준
Ⅲ. 국외 지급 소프트웨어 대가의 사용료 소득 과세 관련 국제 기준의 변화 및 해외 사례 검토
Ⅳ. 국외 지급 소프트웨어 대가의 소득구분 기준 정립 방안
Ⅴ. 결론
參考文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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