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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법학평론 편집위원회 법학평론 법학평론 제11권
발행연도
2021.4
수록면
9 - 54 (4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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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18광주항쟁은 1980년 5월 18일 오전에 시작하여 5월 27일 새벽까지 열흘간 광주와 전남에서 벌어진 시민들의 항쟁이었다. 광주시민들은 국가폭력에 의해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짓밟힐 때 인간의 존엄성을 위해, 공동체의 보전을 위해 죽음의 위기에 직면해서도 연대정신을 발휘하여 국가폭력에 저항하였다. 시민들의 항쟁은 나중에 사법절차에서도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행위로 그 정당성을 인정받았다. 항쟁은 비록 실패로 끝난 것처럼 보였지만 이후 한국사회가 질적으로 변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며, 한국 현대사의 물줄기를 바꾸어 놓을 변혁적 에너지를 생산하였다.
이 글에서는 5 · 18광주항쟁에 관련된 사람들을 처벌했던 서로 다른 두 법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광주항쟁이 진압된 직후, 무자비한 진압을 하는 계엄군에 대항하여 5 · 18광주항쟁에 가담한 시민들 중 409명은 내란죄, 소요죄, 계엄법위반죄 등으로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았다. 반면에 광주항쟁에 대해 무자비한 진압을 계획하고 시행한 핵심 책임자인 전두환과 노태우 등에 대한 처벌은 항쟁이 종료된 지 15년이 훨씬 지난 뒤에야 비로소 이루어졌다. 이렇듯 15년여의 시간이 지나는 동안, 진상이 밝혀져 항쟁 진압의 핵심 책임자들이 처벌되고, 시민들의 행위가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행위로 평가받아 재심 무죄선고가 이루어지는 등 큰 변화가 이루어지게 된 가장 큰 동력은 국민이 연대한 힘이었다. 그리고 국회의 5 · 18특별법 제정과 헌법재판소의 결정, 법원의 판결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
특히 최근 들어 2020년 11월 30일 전두환의 사자명예훼손 사건에서 광주지방법원이 헬기 사격 사실을 인정하거나, 2021년 1월 5일 5 · 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자를 처벌하는 내용의 ‘5 · 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제8조가 신설되는 등 진실을 밝혀내고 허위주장을 배척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이어져왔다. 그럼에도 여전히 도청 앞 집단발포 경위나 광주 파견부대 지휘체계 이원화 여부, 광주 외곽 피해의 진상, 사망자 수와 관련한 사체 암매장 등의 의문점은 해소되지 않은 실정이다. 2020년부터 본격적으로 활동을 개시한 5 · 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새롭게 제기된 문제나 아직 해소되지 아니한 의문점들을 분명하게 규명하길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살림, 나눔, 연대 그리고 희생의 광주항쟁 정신이 현실에서 제대로 실현되고 이어지기를 바라면서 이 글을 마치고자 한다.

목차

Ⅰ. 첫머리에
Ⅱ. 광주항쟁의 전개
Ⅲ. 5 · 18의 첫 법정
Ⅳ. 5 · 18의 두 번째 법정으로 가기까지
Ⅴ. 5 · 18의 두 번째 법정
Ⅵ. 마무리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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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5. 12. 15. 선고 95헌마221·233·297(병합) 전원재판부〔취하〕

    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法)이나 행정소송법(行政訴訟法)이나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취하와 이에 대한 피청구인의 동의나 그 효력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소의 취하에 관한 민사소송법(民事訴訟法) 제239조는 검사가 한 불기소처분(不起訴處分)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절차에 준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들이 헌법소원심판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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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6 전원합의체 판결

    [1] [다수의견] 우리 나라는 제헌헌법의 제정을 통하여 국민주권주의, 자유민주주의, 국민의 기본권보장, 법치주의 등을 국가의 근본이념 및 기본원리로 하는 헌법질서를 수립한 이래 여러 차례에 걸친 헌법개정이 있었으나, 지금까지 한결같이 위 헌법질서를 그대로 유지하여 오고 있는 터이므로, 군사반란과 내란을 통하여 폭력으로 헌법에 의하여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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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2. 11. 9. 선고 82도1256 판결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반드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여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한 바없는 허위사실의 적시행위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판단하여 그것이 어느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인가를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죄를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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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1996. 12. 16. 선고 96노189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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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6. 2. 16. 선고 96헌가2,96헌바7,96헌바13 전원재판부

    가. 개별사건법률은 원칙적으로 평등원칙에 위배되는 자의적 규정이라는 강한 의심을 불러 일으키는 것이지만, 개별법률금지의 원칙이 법률제정에 있어서 입법자가 평등원칙을 준수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정규범이 개별사건법률에 해당한다 하여 곧바로 위헌을 뜻하는 것은 아니며, 이러한 차별적 규율이 합리적인 이유로 정당화될 수 있는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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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0. 10. 10. 선고 99도5407 판결

    명예훼손죄는 어떤 특정한 사람 또는 인격을 보유하는 단체에 대하여 그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피해자는 특정한 것임을 요하고, 다만 서울시민 또는 경기도민이라 함과 같은 막연한 표시에 의해서는 명예훼손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지만, 집합적 명사를 쓴 경우에도 그것에 의하여 그 범위에 속하는 특정인을 가리키는 것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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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5. 1. 20. 선고 94헌마246 全員裁判部

    1. 검사(檢事)의 불기소처분(不起訴處分)에 대한 헌법소원(憲法訴願)이 재판부(裁判部)의 심판(審判)에 회부된 경우에도 그로 인하여 그 처분(處分)의 대상(對象)이 된 피의사실(被疑事實)에 대한 공소시효(公訴時效)의 진행(進行)이 정지(停止)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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