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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상현 (숭실대학교)
저널정보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法學論叢 第50輯
발행연도
2021.5
수록면
183 - 216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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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격한 위계 질서에 기반해 국방 업무를 담당하는 군은 안보에서 핵심적 기능을 수행한다. 미국은 2차 세계 대전 참전, 승전국이 되고 군사대국으로 성장하기까지 군내 성적 규율에 대해 특히 동성간 성적 행위에 대해, 2011년 Don’t Ask Don’t Tell(DADT) 폐기법과 2013년 통일군사법전 개정 125조가 시행되기까지 엄격한 법제를 유지해 온 것으로 보인다. 또 2021년 취임한 바이든 대통령이 트렌스젠더의 군 입대, 복무를 허용할 것을 지시하기 전까지, 트렌스젠더의 군 입대와 복무를, 2015~2016년 복무 허용을 제외하면, 엄격히 금지해 왔었다.
본 논문은 미국 통일군사법전상 소도미(sodomy) 규정의 법제 역사와 동성애자 및 트랜스젠더 군인에 대한 복무 금지 정책의 변화를 면밀히 조사하여 제시해 보았다. 또한, 동성간 성행위 처벌 및 동성애자 및 트렌스젠더의 군 복무 제한에 대한 주요 연방항소법원의 판례의 검토를 통해 미국 사법부가 권력분립 원칙에 따른 사법자제의 관점을 수용했음을 제시하였다. 나아가 미국 군 복무에서 동성애자와 트렌스젠더에 대한 이러한 법제, 정책의 변화를 민간 영역에서의 변화와 비교 분석하였다. 이러한 연구는 LGBT 관련 쟁점에 대한 대한민국의 군사법제 및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 시사점을 제시해 준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미국 군형법상 소도미(sodomy) 규정의 법제사
Ⅲ. 동성애자와 트렌스젠더에 대한 군 정책의 변화
Ⅳ. 미국 군사법원 및 연방법원의 판례 분석
Ⅴ. 미국과 한국의 동성애자 및 트렌스젠더에 대한 군사법제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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