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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진석 (국민대)
저널정보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法學論叢 第34卷 第1號 (通卷 第68號)
발행연도
2021.6
수록면
317 - 345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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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재판소가 다루는 사건의 상당수는 조약의 해석에 관한 것이다. 그리고 국제재판에서 조약법협약의 제31조와 제32조는 관습법 규칙이라고 자주 확인되면서 조약해석작업의 기초가 되어 왔다. 특히 제31조 1항은 조약이 조약문의 문맥 및 조약의 대상과 목적으로 보아 그 조약문에 부여되는 통상적 의미에 따라 성실하게 해석되어야 한다고 규정한다. 하지만 이 조항에 담긴 해석규칙을 실제 적용하는 것은 반드시 단순 명쾌하지는 않다. 사실관계도 복잡하지 않고 적용법규도 명확하여 간단해 보이는 적도기니대 프랑스의 사건은 조약해석규칙의 실제 적용이 간단치 않음을 보여준다. 조약법협약 제31조 1항이 규정하듯이 조약은 통상적 의미에 따라서 해석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다수의견은 해석과정에서 핵심작업인 문언의 통상적 의미를 밝히는 일을 애초에 포기하고 하지 않았다. 그 대신 다수의견은 통상적 의미를 밝히는 데 사용되는 문맥, 대상 및 목적에 대한 검토를 통해서 해석결과를 도출하였다. 해석작업의 기준이 아니라 그 기준을 찾는 수단으로부터 해석의 결과가 나온 것이다. 통상적 의미를 밝혀야 하는 관련 조문이 전혀 없다면 조약문의 문맥이나 대상 및 목적을 탐구해야 한다. 하지만 그러한 관련 조문이 엄연히 존재하는데 통상적 의미를 찾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것은 조약의 성실한 해석이라고 할 수 없다. 게다가 조약문의 통상적 의미에 따른 해석을 하지 않고 조약의 문맥이나 대상, 목적에 따라서 해석한다면 조약 안에 있지도 않는 규칙을 도출하거나 조약을 개정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조약해석작업은 가능한 한 조약문의 통상적 의미를 밝히는 데 집중해야 한다. 이 사건의 경우, 관련된 조항인 외교협약 제1조 (i)의 통상적 의미에 따르면 어느 건물의 외교적 지위는 “공관의 목적으로 사용” 기준에 따라서 결정된다. 이 기준에 사용 예정이 포함되는지에 대해서는 의견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다수의견의 결론과는 달리 외교협약은 접수국인 프랑스가 파견국인 적도기니의 공관지역 지정에 대해서 반대할 권한을 가진다고 해석될 수 없다.

목차

Ⅰ. 서론
Ⅱ. 사실관계
Ⅲ. ICJ 소송절차의 진행과 판결
Ⅳ. 판결에 대한 검토
Ⅴ. 맺음말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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