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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명화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미국헌법학회 미국헌법연구 美國憲法硏究 第32卷 第2號
발행연도
2021.8
수록면
211 - 241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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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에 수감된 장애인들은 비장애인과 비교하여 더욱 열악한 환경에서 차별과 학대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국가는 장애를 지닌 개인을 교도소에 강제로 구금시킨다면 안전에 대한 책임을 헌법적으로 지게 된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2006년 사건에서 교도소 내 장애인 수감자의 인권을 다루며, 헌법적 권리의 침해와 장애인법의 위반이 증명된다면 주정부 교도소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는 결정을 내리게 되었다. 미연방대법원은 다양한 구금시설의 장애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장애인법을 제정한 의회의 뜻을 존중하여, 수감자에 대한 잔인한 학대 행위는 적법절차에 의해 구제가 가능하다고 판시하였다.
국내의 교도소에서는 수감자들이 적절한 시기에 필요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수감된 이후 건강상 문제가 발생하거나 기존의 상태가 악화되고, 장애인 수감자에 대한 정당한 편의제공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장애인 수감자들은 비록 신체의 자유의 제한을 경험하게 되지만, 이는 헌법적 권리의 박탈을 의미하지 않으며, 비장애인 수감자들과 마찬가지로 법적 권리의 행사가 가능하다. 외부와 단절된 구금시설은 국가의 권력이 최고조에 달하는 장소로 인권침해에 있어서 장애인들은 취약할 수밖에 없다. 구금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이 인권 침해에 대하여 시정 조치를 요구하고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 시점이다. 국내에서는 장애인 수감자의 동등한 법적 권리의 확인을 통해, 헌법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사법접근권의 존중이 필요하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United States v. Georgia, 546 U.S. 151 (2006) 사건
Ⅲ. 사건의 의의
Ⅳ. 국내 시사점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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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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