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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허서윤 (수원지방법원) 이재형 (기업은행) 김제완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서강법률논총 서강법률논총 제10권 제3호(통권 제22호)
발행연도
2021.10
수록면
215 - 251 (37page)
DOI
10.35505/slj.2021.10.10.3.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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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에서 조건은 법률행위의 부관 관점에서 파악되고 있다. 대상판결도 이러한 법률행위의 부관으로서의 조건을 전제한 뒤, 분양대행자인 원고가 분양하지 못한 ‘미분양물건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한다’는 조항에 대하여 ‘조건’이라고 할 수 없고 ‘미분양 세대를 인수할 의무를 부담한다’는 내용을 정한 것이라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실제 계약에서 조건은 상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과정에서 부가되는 경우가 많고, 조건을 활용하는 당사자의 의사가 반드시 조건의 성취 또는 불성취에 따라 법률행위의 효력을 좌우하려는 의사라고 단정할 수 없다. 이러한 이유에서 조건을 법률행위의 부관에 한정하여 보는 시각은 재고될 필요가 있고, 조건의 성취·불성취 효과를 채무불이행에 준하여 보는 등 다양하게 파악함으로써 보다 신축적인 해결을 도모할 수 있다. 당사자들의 의무 사이의 견련성을 중심으로 발전되어 조건의 많은 모습을 의무로 파악하고 있는 영미법의 조건 법리는 이러한 조건에 대한 새로운 시각에 시사점을 준다. 더불어 조건 성취의 효과와 관련하여 법률행위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대신, 당사자 특히 조건에 의하여 이익을 보는 자가 선택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해석할 수도 있는바,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에 대한 대법원의 해석, 영미법의 해제조건이나 조건의 포기 법리 등은 그러한 해석의 가능성을 시사해준다.

목차

국문초록
Ⅰ. 대상판결
Ⅱ. 평석
Ⅲ. 결론 : 우리 조건과 기한 관련 법제에의 시사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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