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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심재한 (영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경영법률학회 경영법률 경영법률 제31권 제2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77 - 111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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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플랫폼을 통한 서비스중 하나로서 소셜 네트워크는 최근 많은 이용자를 확보하고 있다. 그러한 소셜 네트워크에 접근하기 위해 이용자는 우선 개인정보의 제공과 이용을 허락해야 한다. 소셜 네트워크 사업자들이 행하는 개인정보의 수집과 사용은 독일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의 저촉이 의심되고 있는데, 독일내 소셜 네트워크 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Facebook의 개인정보의 수집과 사용행위에 대해 경쟁제한방지법(GWB)상의 남용행위인지의 여부도 문제가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2019년 2월 독일 연방카르텔청(BKartA)은 소셜 네트워크 시장의 지배적 사업자인 Facebook이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착취하는 행위로 독일 경쟁제한방지법(GWB)을 위반하였다고 결정하였다. Facebook은 연방카르텔청의 결정에 불복하여 독일 뒤셀도르프 고등법원(OLG Dusseldorf)에 항고하였고, 뒤셀도르프 고등법원은 Facebook의 항고에 대해 2019년 8월 "Facebook은 당분간 연방카르텔청의 결정에 따를 필요는 없다"며 임시중지결정을 내렸다. 한편 독일 연방대법원(BGH)은 2020년 6월 뒤셀도르프 고등법원의 임시중지결정을 뒤집으면서 기존의 연방카르텔청(BKartA)의 결정에 따라 Facebook의 이용자 데이터 수집, 이용, 결합 행위가 중단되도록 하였다. 플랫폼 사업자들 입장에서는 AI 시대가 도래하면서 빅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한 개인정보의 이용은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서는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하지만 개인정보는 일차적으로 기본적인 인권의 시각에서 보호되어야 할 필요가 있으며, 따라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행위에 대해서는 전세계 각국에서 제정한 개인정보보호법 적용의 문제가 뒤따르게 된다. 다른 한편으로 경쟁법적 시각에서는 거대 플랫폼 사업자가 플랫폼 이용자들이 생성한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가공하고, 이를 통해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더욱 그 플랫폼의 가치를 증진시킴으로써 시장지배적 지위를 상승시키는 것이 아닌지에 대한 논의가 있어 왔다. 이와 관련하여 뒤셀도르프 고등법원의 결정은 독일법상 경쟁법인 경쟁제한방지법(GWB)의 위반여부와 관련된 의미있는 논의이며, 우리나라 관련 법제의 해석에도 시사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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