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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윤상민 (원광대학교)
저널정보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원광법학 원광법학 제36권 제3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31 - 48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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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는 공동범에 관한 규정이 있다. 공동범은 ‘2명 이상이 공동하여’ 형법상 폭행죄나 협박죄, 주거침입죄 등을 범한 경우에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 한다. 그런데 공동범의 공범정범 성립을 인정할 것인가를 두고 논쟁이 있다. 판례는 공동범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학설의 경우에는 아직 이 문제에 대해 본격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공동범과 유사한 합동범의 경우에는 합동범의 법적 성질이나 본질 등과 관련하여 합동범의 공동정범 성립여부가 논의되고 있다. 즉 합동범은 필요적 공범인가 아니면 공동정범의 특수형태인가에 따라 공동정범의 성립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또한 합동범의 경우에는 합동범의 본질, 즉 합동이라는 것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따라 공동정범의 성립여부가 달라질 수도 있다. 이러한 논의는 공동범의 경우에도 똑 같이 적용될 수 있다. 왜냐하면 공동범이나 합동범은 공동이나 합동이라는 용어상 차이만 있을 뿐 가중처벌 하는 이유가 같고, 실제범죄 현장에서 무엇이 공동이고 합동이냐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기준도 존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공동이나 합동 모두 유사하게 해석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공동범의 경우에도 법적 성질과 공동범의 본질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에 따라 공동정범의 성립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점에 중점을 두고 공동범의 공동정범 성립여부를 검토하였다. 결론적으로 공동범의 공동정범은 공동범의 법적 성질이나 공동범의 본질적 측면에서 공동정범의 성립을 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입법론적으로 공동범을 가중처벌 해야 하는 합당한 이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합동범에서 제기되고 있는 것처럼 공동범의 경우에도 삭제가 고려될 수 있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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