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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송기복 (서울지방경찰청)
저널정보
한국경찰법학회 경찰법연구 경찰법연구 제18권 제3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05 - 132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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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선진국에서 자율주행자동차 개발이 경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2018년 발표된 「자율주행차 분야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을 통해 범정부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다. 자율주행자동차가 가져오는 편리함은 사회적으로 기대가 크다. 그러나 자율주행의 상용화와 더불어 운전자의 역할 감소, 위험의 회피, 종래의 운전자를 대상으로 한 과실의 개념, 피해자 구제 방법 등이 변할 것이다. 이러한 변화의 가운데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영국과 독일의 법령을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의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법령의 방향을 찾아보고자 하였다. 우선, 피해자의 구제를 위해 영국과 독일 모두 보험에서 지급되며 제조업자의 책임에는 변함이 없다. 그러나 독일 도로교통법이 종래의 제조물 책임의 결함 판단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어떤 규제가 어디까지 상세하게 규정되는지에 따라 그 영향과 방법은 변할 것이다. 나아가 안전성을 위해 차량은 운전환경과의 통신 등을 통해 연결성(Connectivity)을 갖출 것이다. 이러한 연결성으로 제조업자의 책임에 미치는 영향은 독일의 제조물 감시의무가 참고가 된다. 손해발생 가능성이 높은 자동차 등은 능동적 제조물 감시의무가 있다. 다만 어떻게 감시해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가 존재하나 연결성을 갖추게 되면 이러한 문제를 해소할 가능성이 있다. 한편 AEV법은 안전상 중요한 업데이트를 피보험자 등이 게을리 한 경우 보험회사의 책임 감면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안전상 중요한 업데이트가 필요한 경우 제조업자의 책임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고 차량의 유통 이후에 제조물 책임이 아닌 일반 불법행위의 문제가 된다. 하드웨어면의 교환·회수와 소프트웨어면의 교환·회수를 동일하게 볼 수 없으므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피해자와의 손해의 공평한 분담을 고려한다면, 독일의 입법처럼 차량에 운전자가 있는 경우 문제가 없다고 해도 영국의 입법과 같은 경우 반드시 운전자의 존재를 전제로 하지 않는 경우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영국의 AEV법과 같은 차량의 움직임을 과실로 취급하는 것은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과실기준’은 어떠한 것이어야 하는지가 향후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본고에서는 진화하는 자율주행 기술과 함께 이를 제도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법률의 방향을 영국과 독일의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법령을 살펴봄으로써 부족하지만 우리나라의 자율주행자동차의 방향을 찾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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