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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천경훈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상사판례학회 상사판례연구 상사판례연구 제32권 제3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3 - 46 (4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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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의 소수주주권에 관하여 상법은 권리별로 일정한 지분비율을 요구하고(일반규정), 상장회사의 경우 6개월 이상 보유한 주주에 대하여 일반규정보다 지분비율을 낮추어주고 있다(특례규정). 이 때 일반규정에 따른 지분율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나 6개월의 보유기간을 갖추지 못한 상장회사의 주주는 소수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 배타적 적용설은 특례규정이 배타적으로 적용된다고 보아 권리를 부정하고, 중첩적 적용설은 일반규정도 중첩적으로 적용된다고 보아 권리를 인정한다. 이 논문은 두 학설을 비교 검토하고 중첩적 적용설이 타당함을 논증한다. 그 근거로는 특례규정의 입법연혁에 비추어볼 때 일반규정으로 인정되는 권리를 특례규정을 이유로 박탈하는 것은 입법취지에 반한다는 점, 배타적 적용설이 강조하는 “우선 적용”이라는 상법의 문구는 법제실무에서 널리 사용되는 문구로서 두 규범 사이의 명백한 충돌이 있을 때에만 특례규정이 우선 적용된다는 뜻인데 이 경우 둘이 충돌하지 않는다는 점, 중첩적 적용을 명확히 하는 문구가 포함된 법률안이 입법되지 못했음을 이유로 배타적 적용이 입법자의 의사라고 해석할 수 없다는 점 등을 논증하였다. 이러한 기조에서 한진칼 사건에 관해 배타적 적용설을 취한 2019년 서울고등법원 결정을 비판적으로 분석하였다. 특히 이 결정이 2009년 이전의 입법연혁을 무시한 점, 2009년 상법개정의 의미를 과대평가한 점, ‘입법자의 의도’라는 개념을 과다하게 사용한 점, 동일 쟁점에 관한 선례인 2004년 대법원 판결 및 2011년 서울고등법원 결정을 경시한 점 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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