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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지순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안암법학회 안암법학 안암법학 제58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45 - 77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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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는 근로자의 경영참가와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로, 사용자와 근로자가 사업장 내 제반 문제들을 서로 공유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자유롭게 협의하는 협의기구라고 할 수 있다. 노사협의회에서 협의되거나 의결된 사항에 대해서는 사법상 효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노사협의회에서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에 관한 논의 내지 합의가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구속력이 없다. 현행 근로자참여법에 따르면 노사협의회는 노사를 대표하는 같은 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과반수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위원을 근로자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을 뿐이다. 그런데 다양한 사업부문으로 구성된 기업에서 근로자위원을 선출할 경우 사업부문별로 대표자를 위원으로 선출한 이 사건 사안에서 법원(대상판결)은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의 원칙이 근로자참여법상 근로자위원 선출 규정 해석에 있어 그 기준으로 적용되어야 한다고 전제하고,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도 그 권한을 고려할 때 ‘전체’근로자를 ‘대표’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전체’근로자를 ‘대표’하기 위한 정당성이 확보되려면 투표가치 평등의 원칙이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기준이라고 보면서 이 사건에서 발생한 투표가치의 불평등이 선거구 획정상 재량권 한계를 일탈하였고, 이 사건 근로자위원 선출 자체가 근로자참여법에 위반되어 무효라도 보았다. 이에 대하여 본고는 노사협의회가 노사 공동의 이익을 증진하는데 목적을 둔 협의기구라는 점에서 통상적으로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근로자대표제도와 차별화하고, 사업부문별로 업무내용과 근로조건을 달리 하는 종업원들의 대표자를 선출함에 있어서 사업부문별로 근로자위원을 선출하는 방식이라면 비록 각 사업부문별로 종업원의 수가 다르더라도, 그 대표자의 선출에 대하여 투표가치의 평등 원칙을 직접 적용하여 이를 무효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본다. 근로자위원의 선출과 관련하여 법률에 명확히 반하거나 근로자위원의 구성과 선출에 사용자측이 특정 세력의 이익 보호 또는 약화를 의도하여 개입하거나 방해한 경우가 아니라면 가능한 근로자위원의 선출 방법에 대한 노사협의회 또는 근로자위원의 자율적 판단을 존중하는 것이 협력적 노사관계의 실현에 기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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