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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권경휘 (영산대학교)
저널정보
법과사회이론학회 법과사회 법과사회 제57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233 - 257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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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해석에 있어서 “입법의도”(legislative intention)을 강조하는 역사적 해석은 법해석론 중에서 가장 오랜 기원을 가지고 있다. 아마도 이는 법 자체가 입법자의 권위에 중요한 의의를 부여하는 제도이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 법해석에 있어서 입법의도를 강조하는 입장은 다음과 같은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 한 개인이 아니라 하나의 기관 내지 단체가 입법을 하는 경우에 입법의도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지칭하는가? 이 글은 이러한 문제에 애로우(K. Arrow)의 “불가능성 정리”(impossibility theorem)를 적용해보려고 시도하였다. 즉, 불가능성 정리를 이용하여 이 글에서는 개인들 간의 의견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 입법절차의 결과를 지배한 의견이 입법의도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주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먼저 제2장에서는 입법기관의 입법의도에 관한 종래의 논의를 살펴보고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문제가 되는지 검토하였다. 제3장에서는 입법의도에 관한 논의를 전개하기 위하여 입법기관을 구성하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전제해야만 하는 선호의 합리성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이후에 제4장에서는 입법기관의 선택이 그 기관에 속한 개인들의 선호를 올바르게 반영한 것일 수 있기 위한 조건들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제5장에서는 그러한 조건들을 만족하는 사회후생함수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애로우의 불가능성 증명을 검토하였다. 끝으로 제6장에서는 이러한 애로우의 불가능성 증명이 역사적 해석과 관련하여 가지는 의미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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