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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양천수 (영남대학교)
저널정보
안암법학회 안암법학 안암법학 제49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81 - 128 (4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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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사회학자 울리히 벡이 지적한 것처럼, 현대사회는 위험사회라고 부를 수 있다. 현대사회의 다양한 영역에서 다양한 위험이 등장하고 있다는 점이 이를 예증한다. 그런데 최근에는 새로운 사회적 경향이 등장하고 있다. 재난 또는 경제적 위기뿐만 아니라, 테러와 같은 정치적 위험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통해 이제는 위험사회를 대신해 안전사회가 현대사회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출현하고 있다. 또한 현대사회에서 안전이 새로운 사회적 이슈로 등장함으로써 형법의 패러다임 역시 변화하고 있다. 사회의 안전관리가 형법의 임무로 자리 잡고 있다는 점이 이를 예증한다. 독일 형법학의 전통에 따를 때, 형법의 임무는 법익을 보호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사회의 위험을 예방하는 것이 형법의 새로운 임무로 인정되고 있는 것이다. 이는 현대 안전사회에서 형법이 사회의 안전을 보장하는 데 기여해야 한다는 점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러한 형법의 패러다임 변화는 전통적인 자유주의적 법치국가 형법의 견지에서 볼 때 형법학의 새로운 도전이자 문제가 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현대 안전사회가 형법에 어떤 변화를 야기하고 있는지, 여기에는 어떤 이론적ㆍ실천적인 문제가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현대사회의 패러다임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개관한다(II). 이어서 독일의 형법학자인 징엘른슈타인과 슈톨레가 저술한 『안전사회』를 분석함으로써 현대 안전사회가 어떤 사회인지, 현대 안전사회는 어떤 특징을 지니고 있는지를 살펴본다(III). 다음으로 이러한 현대 안전사회에서 형법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추적한 후(IV), 결론을 대신하여 현대 안전사회와 안전형법에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지적하도록 한다(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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