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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혜련 (삼성경제연구소)
저널정보
안암법학회 안암법학 안암법학 제54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207 - 246 (4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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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ICSID)에 제기한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ISD) 판정이 머지않아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본래 ISD판정은 2016년 말에 내려질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그 사안이 중대한 만큼 2017년 중반까지도 그 결론을 내리지 못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한국 정부가 론스타의 한국외환은행 매각을 6년 이상 고의적 또는 자의적으로 지연시켰는지, 론스타에 양도차익의 세금을 부과하는 등의 한국 정부의 일련의 조치는 불합리한 것이라고 하는 론스타의 주장에 대해서, 사실관계 및 론스타와 한국 정부의 주장들의 법리적 근거들과 대법원의 결정을 분석함으로서 론스타 ISD 사건의 객관적 실체를 알아보는 데 그 의의를 두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ISD는 비공개로 진행되기 때문에 대법원의 판결문과는 달리 쌍방의 사실관계 및 주장을 정확하게는 알 수 없다. 하지만 2012년 론스타가 정부에 제출한 ISD 통고문을 통해서 그 내용을 대략적으로 알 수 있겠다. 본문에서는 이러한 론스타의 주장에 대한 결과를 예상해 본다. 또한 이번 론스타 ISD 사건은 한국 정부에 어떠한 교훈을 주고 있으며, 한국정부의 정책에 대한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검토해 보기로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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